한인 학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쯤 초, 중, 고교생 학부모들은 늦은 여름휴가를 끝내고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두둑한 등록패키지를 앞에 두고 씨름을 하고있거나 혹은 학교 웹사이트에서 이들 관련서류들을 다운로드 받느라고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대고 있을 것이다. 개학이 노동절이후인 9월 6일이라고 해도 이미 8월말 등록을 끝낸 교육구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같은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는데도 매년 똑같은 복잡한 서류들을 두둑히 제출해야 한다. 소위 서류의 ‘업 투 데이트’인데 아이가 둘이상 되는 가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몇 시간씩 서류정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학년초, 등록 패키지중에 한인 학부모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짚어본다.
학교 규정 등 포함
30가지 관련 서류
자녀와 함께 읽어
행동지침 등 숙지
등록 서류는 8월말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9월초 개학과 함께 아이 손에 의해 집으로 전달되는 수도 있다. 이도 아니면 요즘은 학교 웹사이트를 이용, 학부모가 필요한 서류만 프린트해서 개학전 미리 정해진 등록날짜에 학교에 제출하게끔 하는 교육구도 있다.
등록 서류는 대략 2가지로 구분된다. 한가지는 교육구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지침을 주고 계약을 맺는 서류이며 다음은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다.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지켜야 하는 사항,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와 학생이 준수해야 할 일, 비상재해시 학부모가 취해야 할 행동, 학부모의 권리주장을 위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 정학이나 퇴학의 사유,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보건위생과 결석, 지각후의 재입교 절차, 2005년∼2006년 학사 캘린더, 고교졸업시험 정보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쉽게 말하면 ‘돈 내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학부모회를 위한 기부서류, 이어북 주문 서류, 애프터 스쿨 멤버쉽 서류, 전교생 전화번호부인 디렉토리 주문 서류에 학부모 자원봉사 서류등이다. 여기에 체육복 신청서류, 락커 자물쇠 신청에 학교지도정도가 추가되어 있다. 교육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학생이 두명인 가정의 경우 둘다 공립학교에 다닌다면 둘의 등록비가 대략 500달러가 소요된다.
등록서류를 종목별로 나누면 30여가지쯤 되는데 복잡하긴 해도 학부모라면 한번쯤은 꼼꼼히 읽어보고 아이에게도 숙지시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교육구와 학교당국에서 각 가정이나 학생에게 요구하는 행동지침이나 제한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 한인학부모들이 가장 혼돈하기 쉽고 또 자주 겪는 결석과 지각, 조퇴에 관한 사항을 알아본다. (팔로스버디스 통합교육구의 중학생을 기준으로 했다.)
지각이 잦으면 우등생이 되는데 문제가 된다.
결석후 다시 학교 갈땐 부모 노트 가져가야
3일이상 결석땐 숙제 패키지 요청-픽업 가능
■결석
결석 첫날 학부모가 학교의 행정오피스(Attendance Office)에 전화해야 한다.
결석 다음날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때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1.결석 날짜, 이유가 적힌 부모의 노트를 학생이 가지고 와야 한다.
2.첫 시간에 늦지않게 다른날 보다 조금 일찍 와서 위의 학무보 노트를 도착즉시 결석담당 관리자에게 제출해서 재입교 허가서 (re-admit slip)를 받는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무단 지각으로 간주된다.
3. 담당 모든 교사로부터 재입교 허가 사인을 받아야 한다.
4.학부모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24시간이내에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을 빼먹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5. 재입교 허가서에 매시간 담당교사의 서명을 받아 맨 마지막 수업인 6교시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결석이 인정되는 경우
질병, 부상, 사별로 인한 상, 종교적인 할러데이, 의사 및 치과의사 진료 약속시간(이는 가능하면 방과후로 하는 것이 좋다.)등.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단 결석(첫 수업시간에 10분이상 지각하고 두 번째부터 6교시까지 5분이상 지각하는 것도 무단결석으로 간주될 수있다.), 수업 빼먹기, 자동차 문제로 학교에 못나오는 경우, 늦잠자다가 못나오는 경우, 휴가, 점심을 캠퍼스 밖에서 먹는 경우, 숙제나 프로젝트, 백팩을 못가지고 와서 이를 가지러 가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위와 같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제 메이크-업 특권을 박탈당한다. 특별한 경우란 교사가 인정하는 경우이다.
■아픈 학생을 위한 홈웍
1. 3일이상 아프면 학부모가 9시까지 어텐던스 오피스에 전화를 걸어 숙제패키지를 요청할 수있다.
2. 다음날 11시 이후에 학부모가 어텐던스 오피스에서 홈웍을 픽업 할 수 있다.
3. 결석날짜가 3일 미만일때는 학생이 ‘스터디 버디’를 통해 못다한 홈웍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지각
1.매 클래스마다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
2. 종이 울렸는데도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지각으로 간주하고 첫 수업에 10분이상 늦었거나 두 번째 수업부터 5분이상 늦으면 무단 지각으로 간주된다.
3. 10분이상 늦지 않았으면 수업에는 참가할 수 있다.
4. 10분이상 늦었으면 오피스에 들려 반드시 지각슬립(tardy slip)을 받아야 한다.
5. 지각이 잦으면 시티즌쉽 학점, 성적, 우등생 명단등에 손상이 간다.
6. 늦잠, 자동차 문제, 숙제나 프로젝트, 백팩을 잊어버려 다시 락커로 가거나 개인적인 이유나 학부모가 늦게 데려다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조퇴
언제 얼마만큼 수업을 빠져야 하는지 미리 노트를 작성해서 수업 전에 어텐던스 오피스에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학부모가 오피스에서 기다리면 학생에게 전화가 간다. 만약 당일 다시 수업에 돌아오려면 오피스에서 재입교 슬립을 받아야 한다. 다음날 다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오피스에서 재입교 슬립을 받아야 한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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