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보험인>
지난 수년간 큰 상승폭으로 증가한 주택가격은 인플레이션과 불경기의 수렁 속에서 일반인들의 주택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장밋빛 전망보다는 거품을 우려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한 주택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까 하는 문제로 모두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필자 자신만 해도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날이 늘어나는 주택유지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치솟고 있는 유류가격으로 인한 난방이나 냉방비용의 증가 그리고 30-100%가 인상된 건축 자재 비용의 증가는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크나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 보험료는 주택거래가격과 주택수리비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주택보험료 산정은 주택복구비용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요즈음 보면 높아진 주택거래가격과 그에 상응하는 융자금액으로 말미암아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험
가입액수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많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던 완전복구 비용보증(Guaranteed Replacement Cost Coverage)이 일정 금액까지만 보증(Extended Replacement Cost Coverage) 해주는 보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험조항이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도 정확한 주택복구비용만 계산하여 가입하기만 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입자들이 정확한 주택복구비용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가격이 뛰기 전에 가입한 분들 중 상당수가 주택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볼 정도로 필요한 보험액수 보다 적게(Underinsured)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택복구비용을 계산하여 이 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가입액수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구비용계산은 보험전문가나 부동산 감정사에게 맡기면 되고 대개의 보험회사들이 사용하는 방식(Cost Estimator)은 거의 정확합니다.
신문 보도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대다수의 보험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횡포를 부리기만 하고 보상청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전체적인 보험가입자들을 고려하여 가입심사(Underwriting)를 까다롭게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불량가입자들은 갱신을 해주지(Non Renewal)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보험회사가 꼭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파산하게 되거나 더욱 높게 보험료(Premium)를 올려야 하므로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난 10년 간 주택보험료는 50% 이상 상승했을 정도로 치솟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보험료 상승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지진 또는 산불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주나 허리케인 피해를 자주 입는 플로리다주 등의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가 상당히 높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뉴욕과 뉴저지 지역도 주택가격의 상승과 상해로 인한 소송의 증가로 보험료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싼 가격으로 그러나 제대로 된 주택보험을 구입해야 하지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만 알아보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좋은 보험 전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번 정한 보험 대리인은 바꾸기가 쉽지 않고 번거롭습니다. 주위의 평판을 통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보험전문인을 알아보시거나, 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동산업종이나 융자업계에 계신 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업종에 전문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보험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도난을 당하면 융자를 해준 은행이 융자금액만큼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보험에 있어서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먼저 보험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바로 보험가입자에게 주택 수리비로 지불되며 다시 정상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보험증서를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시고 항상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니 보험혜택조항을 확인하시고 재산목록 제 1호를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song@nykor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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