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살면서 쌓인 빚도 파산할 수 있나
<문> 택시 운전을 하며 살고 있는데 수입이 시원찮아서 어려울 때마다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더니 크레딧 카드 빚이 8만달러가 됩니다.
원금을 갚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월 최소 금액만 갚고 있는데 이제는 이자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빚도 없어지나요?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만 파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크레딧 카드 빚은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채무입니다. 법으로 정한 면제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데, 세금, 학자 융자금,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벌금, 자녀 양육비 등은 파산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하는 것은 갚을 의도없이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거짓 정보를 채권자에게 주어 채권자가 이 거짓 사실을 믿고서 돈을 빌려 준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크레딧 카드 빚은 법으로 사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시 어드밴스(cash advance)나 사치품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 또한 사기로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전부터는 크레딧 카드 사용을 자제하시고 고가품, 사치품의 크레딧 카드 구매도 자제하셔야 합니다.
문 Operating Agreement 어떻게 만드나
<문> 최근 운영이 간편하다고 해서 유한회사(LLC)를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갔더니 operating agreement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유한회사 설립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만들었는데 operating agreement는 꼭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양식을 어디서 구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답> operating agreement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원칙을 규정해 놓은 회사의 기본문서로서 주식회사의 내규(by-laws)와 같은 것입니다.
대개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동업자들이 하는 것이므로 동업자 사이의 관계, 즉, 각자의 투자금액, 소유지분, 이익과 손실의 분배, 각 동업자들의 의무,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회사의 청산관계 등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혼자 만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동업자 없이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동업자 없이 혼자서도 유한회사 설립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혼자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operating agreement 는 필요합니다. 혼자서 서명하는 것이 어떻게 agreement 가 되느냐고 하실 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합니다.
물론 변호사 도움 없이 만드실 수 있지만, operating agreement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개정 파산법은 언제부터 유효한 지
<문> 지난번 개정된 파산법이 곧 유효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유효한지요? 지금이라도 파산을 하면 됩니까? 파산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답> 하원, 상원을 통과한 개정 파산법이 대통령에게 이송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서명을 했습니다.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서는 서명후 180일(6개월이 아닙니다)이 되면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005년 10월 17일이면 발효하게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신청되는 파산에 대해서는 바뀌기 전 옛날 파산법이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는 구 파산법으로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전 카운슬링을 받아야 하고, 파산자의 소득이 주 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완전 탕감이 아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갚아야 하는 챕터 13을 하여야 하며, 파산 신청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파산 준비를 해주는 변호사가 파산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점 등이 바뀐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준창 변호사
상법 문의 (213)38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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