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시간이 많은 관계로 청소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요즈음 빈번한 청소년 범죄는 무면허로 부모 또는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도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hit and run)를 치다 체포되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19일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소개한다.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형법이다.
보험사서 보상금 나왔더라도
가해자측, 상당 액수 배상책임
The People v. Tommy A.
여기에서 the people이라는 의미는 시민을 대리하는 검찰을 의미한다. 피고의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거명하는 이유는 Tommy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기록에 성을 삭제한 이름만 표기한다.
이 사건은 2003년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Tommy라는 16세 소년이 엄마 친구의 차를 허락도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발생한다. Tommy는 그 차를 몰고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러 가던 중 운전 미숙으로 헤네시라는 여인의 차를 들이받는다. 사고 직후 헤네시는 Tommy가 타고 있던 차로 접근하여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한다. 무면허 운전자인 Tommy는 겁을 잔득 먹고 현장에서 그 차를 몰고 도주한다.
헤네시는 이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이 여인은 즉시 샌디에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은 자동차 주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인상착의를 들은 차 주인은 Tommy의 짓인 것을 파악하고 Tommy를 경찰에 넘기게 되며 Tommy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
헤네시 여인은 이 사고로 병원비를 포함해 5,000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차 주인의 보험회사는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8,500달러를 헤네시에게 지불하고 헤네시는 Tommy에게 더 이상의 민사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release of liability)에 서명을 했다.
소년법원의 판결
전과가 여러 번 있던 Tommy는 상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소년법원에 회부되어 뺑소니 및 무면허 운전혐의로 기소된 후 검찰과 합의하여 뺑소니 혐의만 인정하고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호감찰형을 언도 받고 그 조건으로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730.6(a)(1)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Tommy는 5,000여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헤네시에게 해야 될 입장이 된 것이다.
Tommy의 변호인은 헤네시가 이미 보험회사를 통해 8,500달러라는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5,000여달러의 병원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은 불공평한 처사이며 피해자에게 이중보상을 하는 결과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보상명령을 통해 Tommy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에 대해 반성을 하고 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로 보험금은 차 주인의 보험에서 지불되었으므로 Tommy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보상이라고 했다.
소년법원에서는 검찰측의 소견이 올바른 법리적 해석이라고 인정하고 Tommy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Tommy측 변호인은 민사적으로 이미 해결된 피해보상을 다시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항소법원 판결
가주 헌법 제1조 28항(b) 및 1993년 Crow사건의 판례를 설명하며 또 1982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헌법에 추가된 피해자의 권리(모든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됨)에 의거하여 복지 및 기관법 730.6의 적용은 오판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일심을 확정하였다.
다시 말해 Tommy는 피해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말이며 또 차 주인의 보험회사의 대위권(Subrogation Right) 때문에 8,500달러도 물어내야 할 형편에 처했다. 부모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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