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인 한국을 항상 염두에 두어 살고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지에 필자가 출장을 가서 현지 동포들을 상대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과의 직, 간접적인 관계를 지닌 직업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는 것이 쉽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사정이 시끄러워 한국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거두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국내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단연 화제는 국내소식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언제나 왕성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안정적 수입의 수준이 오른다면 조국인 한국 땅에 무엇인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함을 느끼기
충분할 정도였다는 것도 대단히 감동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각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국에 투자한다는 것이 우선일지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의 경제상품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 (주식, 부동산등 이 대표적 투자 검토 상품이겠지만) 투자를 한다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현지화폐를 어떠한 방법으로 갖고 갈 것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절차는? 송금방법은? 세금은? 서류는? 등에 관하여, 매우 곤란함을 느낄 정도로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상담요청을 해온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주식에 관하여는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금융회사를 이용한다면 아주 손쉽게 해결될 사항이므로 이 점은 생략하기로 하고, 특히 해외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거주국가의 부동산투자용 자금반출은 그다지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고, 이 문제는 해당 국가의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에서의 사정을 말한다면, 돈 문제보다는 부동산 중에서 해외 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과 살수 없는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논,밭)와 임야(산)는 원칙적으로 취득이 가능치 못함 이지만 현재의 법률 하에서 임야는 부분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등) 그 외에 부동
산상품은 자유롭게 취득을 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는 “재외동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을 우선적으로 하여야할 것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한국사람들에 한하여는 국내거소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내거소등록’은 일단 한국에 들어와 출입국관리소(서울을 비롯, 각 지방에 설치 운영중)에서 등록을 하면 될 것이기에 이처럼 거소등록을 마친 사람들에 관하여는 국내인과 똑같은 법률적 지위와 보호를 갖게 됨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절차일 것입니다.
다음으론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등록번호”를 발급 받으셔야 할 것이며, 이 등록번호는 부동산취득 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므로 꼭 필요 불가결한 사항임 을 인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취득용 자금(돈)만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는 조건이 완비된 것이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투자 상품으로 각광 받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있어서는 일단,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국내인이나, 해외거주자나, 아파트 청약통장은 가장 필요한 수단이고, 청약통장이 있다 하더러도 1순위, 2순위, 3순위 등의 분양 대기 순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1순위자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2002년9월5일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국내거소등록에 기재된 한국내 주소로 하여 1순위로서 한국의 신축아파트를 청약(분양신청)을 할 수 있고, 통장가입을 한사람이라도 가입이 2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2002년9월5일 이후 통장가입자는 2순위로서만 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한다면 어떠한 지역(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부동산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청약1순위권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순위 회복이 된다 해도 세대주(쉽게 말하자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 명의의 아파트청약)만 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도 가능한 것일까는 만35세가 넘었고, 이민 가기 전 에 무주택과 세대주로서의 기간이 각 5년을 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무주택 우선 공급자로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민을 간 후 시민권취득으로 국적이 바뀌었는데도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로서, 재외 국민 거소 등록번호가 아닌 국내주민등록으로 아파트를 청약한다 하더러도, 투기과열지구 내 등 특수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는 1순위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아울려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외국민들에게 왜 1순위 자격을 부여치 못하는 이유로서는 국내 부동산 취득을 위한(실제 수요자: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는 사람) 주택공급의 원칙을 훼손치 않음이고, 이런 점 은 한국 내에서도 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 과 같은 맥락임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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