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사고
9·11 테러 사건이후 비 시민권자 전과자들의 추방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주 한국일보 기사중 음주후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추방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필자는 추방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형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을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폭력성 없다면
추방대상 여부 신중히’ 대법 판단
배우자 폭행이나 기타 다른 폭행정도의 전과자도 추방이 되는 와중에 술에 취하여 사람을 죽인 전과자가 추방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판례는 캘리포니아 주가 속한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 판결이므로 캘리포니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판례다.
■Lara-Cazares v. Gonzalez 사건
Lara-Cazares는 멕시코 시민으로 1988년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가주 형법 191.5(a) 에 의거하여 취중 차량과실 치사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결과로 Lara-Cazares는 주 형무소(State Prison)에서 8년형을 받고 복역을 하였다.
출소 후 바로 연방정부는 추방절차를 밟아 8 U.S.C. Sec.1101(a) (43)(F)에 의거하여 그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이므로 악성 중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추방이 확정되었으며 이민국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용어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Mens Rea(Latin 어로 범의라는 의미의 법률용어)라는 주관적인 범행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다. 쉽게 설명하면 과연 범법자가 주관적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할 범의가 존재했는가 하는 말이다. 18 U.S.C. Sec.16 및 2001년도 Park v. INS, 그리고 2000년도 판결인 U.S. v. Ceron Sanchez 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한 형사적 과실(Criminal Negligence)만 가지고도 폭력성 범죄의 범의 요소를 만족시킨다고 하여 추방판결을 내렸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제 9 연방 순회 항소법원으로 상고가 된 것이다.
■Leocal v. Ashcroft 사건
상기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Lara-Cazares 사건의 판결을 번복(Reverse) 한 순회항소 법원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또 이 판례에 의존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2004년 연방 대법원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중 발생한 상해가 과연 폭력성 범죄인가를 해석하여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방의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한 판례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매우 유사하다. 연방법이 명시한 폭력성 범죄의 정의는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무력(Physical Force)을 사용해서 입히는 피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거나 사망케 하는 행위가 무력의 사용이냐 하는 점이다. 중요한 해석은 여기서 사용되는 무력은 능동적인 힘의 적용(Active Employment of Physical Force)이어야 한다.
쉬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며 팔을 휘젓는 과정에서 실수로 타인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는 동일한 현상이지만 가해자의 범의 차원에서 볼 때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논리다.
사고 또는 과실로 빚어진 행동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범의를 판단하여 특정한 범죄가 폭력성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법부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과실(Negligence)이던 중과실(Gross Negligence)이던 과실이지 고의는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 판례가 음주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범의에 맞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음주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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