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커버 공공 주택보험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와 홍수, 여기에 지진 등 자연재해에 항상 노출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보험은 필수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빨리 이달 초부터 산불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가을 남가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로 24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3,600채가 전소되고 74만에이커를 태우면서 20억달러가 넘는 재산피해를 냈을 만큼 남가주 산불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 또 강도 6.7도의 94년 노스리지 지진으로 6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150억달러의 재산피해를 냈다. 주정부는 일반 보험사에 가입할 수 없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공공 주택보험인 ‘California FAIR Plan’(Fair Access to Insurance Requirements Plan)과 가주 지진공사를 통해 공공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2개 공공 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사서 가입 꺼리는 산불·지진위험지역
주정부‘FAIR 플랜’‘공공 지진보험’신청을
▲공공 주택보험과 공공 지진보험
가주의 경우 주택보험을 사고 싶어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험을 얻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많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Brush Map)으로 지정된 지역은 보험사들이 주택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정부에 따르면 가주 내 1,250만채 주택중 절반을 넘는 720만채가 산불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집의 재산 피해 규모는 최고 1,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20만채중 600만채는 도심지역에, 나머지는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샌개브리엘 산맥과 샌타 수자나 산맥 남쪽은 모두 산불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같이 주택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주정부는 지난 68년 California FAIR 플랜을 설립했다. 주정부가 보증하고 감독하는 이 보험은 주정부가 가주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주택 보험사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매 보험이다. 즉 가주 보험 시장에서 10%를 차지하는 보험사는 FAIR 플랜 보험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지진의 경우 주정부 기관인 ‘가주 지진공사’(CEA·CA Earthquake Authority)를 통해 지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보험사들이 막대한 재정 손해를 당한 후 지진보험은 일반 주택보험과 분류됐다. 주정부는 일반 주택보험과 같이 지진보험을 받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나 일반 지진보험이 너무 비싸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가주 지진공사’를 통해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가주 주택 소유주 중 지진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5%에 불과해 제2의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개인 재산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청 자격
공공 주택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사업체 모두 가능하다. 또 산불 위험지역은 물론 보험을 받기 힘든 사우스센트럴 LA 등 저소득층 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FAIR 플랜에 가입하려면 일반 보험사로부터 최소한 3번 이상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을 거절할 때는 이를 편지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 거절 편지를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공공 지진보험의 경우 세 번 이상 거절당해야 가입해 주는 조항은 없다.
▲보험 혜택
FAIR 플랜 보험은 화재, 홍수, 개스 폭발, 사고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택 및 가구, 가전제품 등 집안의 물품들을 커버해 준다. 보험 혜택은 최고 약 15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공공 지진보험의 경우 거주지역(우편번호)과 주택 건설연도, 집 건축 양식 등 세 가지 방식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공공 지진보험은 주택 피해는 보상해주지만 디덕터블이 피해액수의 15%로 상향 조정됐고 물건 피해 보상액수는 5,000달러, 지진으로 인해 주택을 사용하지 못할 때 호텔비 지출 등으로 최고 1,500달러만 보상해 주고 있다. 공공 지진보험이 개인 부담 비율은 높지만 일반 지진보험이 5∼6배나 비싼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30만달러의 주택을 공공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600∼700달러 정도면 가능하다. FAIR 플랜의 경우 비슷하며 주택 가격,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신청 절차
주택과 지진 공공보험은 직접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개인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경우 공공 주택보험은 FAIR 플랜 웹사이트(www.cfpnet.com)를 통해 필요한 정보 및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공 지진보험의 웹사이트(www.earthquake authority.com)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와 신청양식을 받을 수 있다.
유니보험 웨스 권 부사장은 “한인들이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택, 특히 지진보험 가입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주택 보험에 가입했어도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 커버 액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많은 보험사들의 경우 주택보험과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을 함께 가입할 경우 15%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 및 지진보험관련 주요 연락처
▲가주 보험국:
www.insurance.ca.gov
▲연방 재해청: www.fema.gov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www.hud.gov
▲주택화재피해자연합:
www.unitedpolicyholders.org
▲가주 보험협회 정보 포털사이트:
www.iinc.org
<조환동 객원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