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케이스
요즈음 세간이 떠들썩하고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동 성추행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 및 변호인의 최종 논고(closing argument) 후 사건은 배심원들의 손에 넘겨지고 한 중년 남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아마 미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이 사건의 배경과 개요를 살펴보는 것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아동에 대한 4건의 음란행위 혐의
유죄평결땐 평생 감옥살이 해야할지도
▲Michael Jackson(마이클 잭슨)
1958년 8월29일 인디애나 주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4명의 형들과 함께 1962년 4세의 나이로 Jackson Five라는 group 멤버가 되어 가수생활을 시작한다. 여러 가지 히트곡을 남기고 1980년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1982년 발매된 ‘스릴러’(Thriller)라는 음반은 무려 전세계적으로 4,000만장 이상이 팔려나가며 대형 가수로 자리 매김을 했다. 1992년 기네스 세계기록에 최고 몸값을 받는 가수로 오르고 Sony사와 15년간 10억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 1993년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마리와 결혼했다가 1996년 이혼하고 피부과 간호사인 Debbie Rowe와 결혼하여 1998년 아들을 낳았다.
▲제1차 소송
1993년 13세 소년의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Sexual Abuse)에 대한 민사소송을 LA에서 당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 거부로 형사기소는 면할 수 있었고 이 민사사건은 1994년도 비공식 액수지만 추측하건대 2,000만달러 정도로 법정 밖 합의를 본 것으로 되어 있다.
▲본 사건(California v. Michael Jackson)
마이클 잭슨은 축적한 부를 통하여 샌타바바라 카운티에 네버랜드(Neverland)라는 무려 2,700여에이커의 땅에 자신만의 궁전을 지어놓고 많은 아이들을 초청하여 그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을 자주 하였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자상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philanthropist)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인공도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이름 없는 한 소년을 만나면서 발단이 되었는데 이 소년과 가족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또 여러 차례 아이를 자신의 네버랜드 랜치로 불러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2003년 이 아이가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성적 추행(sexual molestation)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이송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배심(grand jury)을 통해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통해 피고를 기소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혐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배심을 활용했다.
▲Grand Jury(대배심)
대배심은 일반 재판배심(petit jury)과 유사하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찰측의 일방적인 증거와 증인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변호인과 용의자는 참석을 못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제도다. 사건의 정도가 심각하고 또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단호할 때 활용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대배심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한다.
▲마이클 잭슨의 혐의(Charges Against Michael Jackson)
아동에 대한 4건의 음란행위(가주 형법 288). 한 건당 최소 3년에서 최고 8년까지 실형을 살수 있다. 1건의 아동납치 및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 공갈행위 공모. 1건의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미수(attempting to commit a lewd act on a child), 그리고 4건의 중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술 또는 취하게 할 수 있는 약물투여 혐의다.
만일 이 모든 건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오면 아마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지도 모르는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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