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일/부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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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세일 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주택이나 콘도를 Seller가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Seller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모두 밝히고(알리고) 계약을 종결해야지 ‘As Is’ 라고 해서 문제점을 숨기고 팔아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특별히 Seller’s Market으로 변한 요즈음 많은 부동산 전문인들이나 seller는 ‘As Is’ 세일을 원하거나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seller가 알고있는 그리고 buyer에게 밝힌 주택의 수리하여야 할 부분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후, Buyer의 선택에 의한 Inspection을 하여 알게된 수리 또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As Is’ Seller가 굴뚝주변의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의 Flashing을 수리한 그 해에는 다시 물이 새지 않다가 그 집을 구입한 Buyer가 어느 비가 온 다음날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 했을 때, 이것을 Seller가 고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가? 대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Seller는 ‘As Is’ 로 이 집을 팔았고 또한 전에 지붕의 누수사항과 수리했다는 것을 미리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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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Seller들이 ‘As Is’ 세일을 활용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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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임대용으로 소유하던 주택 소유주.
·은행에서 차압된 매물
·Probate sale을 통하여 거래되는 매물
·수리해야 할 부분을 알지만 금전의 여유가 없는 주택 소유주
·수리를 필요로는 하나 수리를 하여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일 때
·타주에 소유한 주택으로 소유한 주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때
·쉽게, 번거롭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 팔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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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세일 방식은 이처럼 편하고 쉬운 면이 있으나 최고의 가격으로 팔고 싶다면 ‘As Is’ 세일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조금 번거롭고 또 수리비용이 들더라도 수리를 하여 매매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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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Buyer들이 ‘As Is’ 세일을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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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리해 본데로 놀랍게도 많은 Seller들은 소유한 주택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1) 번거롭다는 이유나, 2) 수리를 하기 위한 수리비용 문제 3) 본인들도 소유한 주택을 구입할 때 ‘As Is’ 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매매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별히 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소유주들의 연령이 높을 수록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을 알게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소유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개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 새로 구입하는 작은집은 관리도 수월하고 새로이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라서 그런지 구입한 작은집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쁘게 단장하면서도 정작 잘 가꾸면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음에도 정성을 덜하는 것을 볼 수 있게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갈 집에는 정성을 들여 청소를 하고, 이사를 나올 집엔 정성을 덜들여 청소하는 이치와 같은 것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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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려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Buyer
· 구입하려는 주택을 수리한 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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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Code 121을 참고하면, 5년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매각하기 전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Single 소유주에겐 순이익 $ 250,000까지, 부부 공동 소유였다면 $ 500,000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고려하여 ‘As Is’ 세일의 방법으로 싸게 구입 후 수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게되니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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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Buyer 는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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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에 꼭 Inspection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야겠다.
아무리 ‘As Is’라 하더라도 어떠한 또는 얼마만큼의 수리가 필요한지를 알고 구입하여야한다.
· Inspection 조건은 반드시 짧은 기간내에 끝내야 Seller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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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Seller는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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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문제점이 그리고 어느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라도 전문가를 통하여 지붕이나 터마이트 그리고 굴뚝등을 미리 조사해 볼 수가 있다.
· 미리 조사한 Inspection Report를 통하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수리한 후에 내집 가치는 어떨지에 따라서 ‘As Is’ 세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자.
· 준비된 Inspection Report를 미리 Buyer에게 전달함으로 인하여 Buyer로 하여금 ‘As Is”로 구입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모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알자.
결론을 내린다면, ‘As Is’ 세일은 seller가 어떠한 수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매매방식이지만 이미 알고있는 수리할 부분을 숨길 수 있다는 권리까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Buyer는 ‘As Is’ 방식이 때때로 매우 괜찮은 매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많은 이익을 쉽게 남길 수 있는 방식이긴 하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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