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리/모기지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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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퍼센트 융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 다운페이먼트가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한다는 부담감은 사라졌으나 집을 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건 사실이다. 작게는 몇 십 불에서 크게는 몇 백 불까지 꼭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을 파는 쪽에서 요구하는 deposit도 고려해 두어야 하고, 또 이사 들어간 후에라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중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게 좋다. 뿐만 아니라 첫집을 살 때가 아마 가장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상금이 필요하며, 평소에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면 집을 사면서 생기는 모기지 페이먼트의 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조금씩 그 준비자금을 마련해 둔다면 언제 어느때라도 집을 살 준비가 되었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다음의 방법들을 실생활에 응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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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봉급 인상을 무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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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봉급 인상을 받았다면, 이 새로얻은 만큼은 고스란히 통장에 넣어두고 건드리지 말자. 한달 기준으로 보면 결코 큰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곡 차곡 쌓인다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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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S에서 돌려 받은 돈 안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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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금 보고 후 돌려 받은 돈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둔 후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말도록 노력해 보자. 물론, 지금도 여러 곳에 쓸 곳이 많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마 나중에 더욱더 절실히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야 할 때가 그 좋은 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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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을 옆으로 빼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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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가 되었든 유리병이 되었든 하나 준비한 후 일정한 요일을 정한 후에 50불이든 100불이든 매주 똑같은 금액을 따로 모아보자. 이 때 중요한 점은, 절대 돈을 세어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난후 보면, 이 돈도 나중에 집 사는데 드는 비용을 낼 때 긴요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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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에게 팁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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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을 한 후 식당에서 주는 팁과 똑같은 금액을 자신에게 그 날의 팁으로 준다 생각하고 한 곳에 모아두어 보자. 한 번 단위로 생각하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것이며, 일단 한번 습관화 시키면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특히 외식을 자주 하는 사람같으면 의외로 빠른 속도로 액수가 불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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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스로 채권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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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근에 자동차 융자나 학생융자가 끝났다면 그것과 똑같은 금액을 매달 저금해 보도록 하자. 예전에 정기적으로 은행에 들어가던 돈을 어딘가에 쓰는 대신에 스스로가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모으는 것이다. 특히 이 액수만큼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매달 자신의 저축예금통장으로 들어가도록 해 놓는게 좋을 것이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액수라서, 이렇게 해서 언제 큰 돈을 모으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의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일 수 있으므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북가주 부동산 융자 협회 회원
408-261-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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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Sale,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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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일/부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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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세일 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주택이나 콘도를 Seller가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Seller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모두 밝히고(알리고) 계약을 종결해야지 ‘As Is’ 라고 해서 문제점을 숨기고 팔아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특별히 Seller’s Market으로 변한 요즈음 많은 부동산 전문인들이나 seller는 ‘As Is’ 세일을 원하거나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seller가 알고있는 그리고 buyer에게 밝힌 주택의 수리하여야 할 부분이나 계약이 이루어진 후, Buyer의 선택에 의한 Inspection을 하여 알게된 수리 또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리비용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As Is’ Seller가 굴뚝주변의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의 Flashing을 수리한 그 해에는 다시 물이 새지 않다가 그 집을 구입한 Buyer가 어느 비가 온 다음날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 했을 때, 이것을 Seller가 고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가? 대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Seller는 ‘As Is’ 로 이 집을 팔았고 또한 전에 지붕의 누수사항과 수리했다는 것을 미리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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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Seller들이 ‘As Is’ 세일을 활용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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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임대용으로 소유하던 주택 소유주.
·은행에서 차압된 매물
·Probate sale을 통하여 거래되는 매물
·수리해야 할 부분을 알지만 금전의 여유가 없는 주택 소유주
·수리를 필요로는 하나 수리를 하여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일 때
·타주에 소유한 주택으로 소유한 주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할 때
·쉽게, 번거롭지 않게 그리고 빠르게 팔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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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세일 방식은 이처럼 편하고 쉬운 면이 있으나 최고의 가격으로 팔고 싶다면 ‘As Is’ 세일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조금 번거롭고 또 수리비용이 들더라도 수리를 하여 매매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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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Buyer들이 ‘As Is’ 세일을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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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정리해 본데로 놀랍게도 많은 Seller들은 소유한 주택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1) 번거롭다는 이유나, 2) 수리를 하기 위한 수리비용 문제 3) 본인들도 소유한 주택을 구입할 때 ‘As Is’ 로 구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매매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별히 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소유주들의 연령이 높을 수록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을 알게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소유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개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 새로 구입하는 작은집은 관리도 수월하고 새로이 꿈을 이루는 보금자리라서 그런지 구입한 작은집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쁘게 단장하면서도 정작 잘 가꾸면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음에도 정성을 덜하는 것을 볼 수 있게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갈 집에는 정성을 들여 청소를 하고, 이사를 나올 집엔 정성을 덜들여 청소하는 이치와 같은 것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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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려는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Buyer
· 구입하려는 주택을 수리한 후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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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Code 121을 참고하면, 5년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매각하기 전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Single 소유주에겐 순이익 $ 250,000까지, 부부 공동 소유였다면 $ 500,000까지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고려하여 ‘As Is’ 세일의 방법으로 싸게 구입 후 수리하여 많은 이익을 남긴다 하더라도 세금혜택을 받게되니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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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Buyer 는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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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에 꼭 Inspection을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야겠다.
아무리 ‘As Is’라 하더라도 어떠한 또는 얼마만큼의 수리가 필요한지를 알고 구입하여야한다.
· Inspection 조건은 반드시 짧은 기간내에 끝내야 Seller는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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