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보고
<문> 이민온 지 3년 된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사업을 시작하여 그럭저럭 생활이 안정되어가고 있고 매년 세금보고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다보니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납세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껴져서 세금에 관한 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 오기 전에 상속으로 물려받은 임대부동산이 한국에 있는데 거기서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한국에 있고 이민오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 매년 미국에서 소득세 보고할 때 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중에는 이 임대소득도 미국에서 세금보고할 때 신고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보고할 필요 없다고 하는 등 여러 다른 의견이 있어서 혼동스럽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무상의 고려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양국에 신고한 후 면제받아야
<답> 이민오신 지 3년이면 결코 오랜 기간이 아닌데도 납세의무에 대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점에 대해 우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1979년에 조인된 한미조세협정에 나타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전문 32조로 구성된 한미조세협정은 양국민이나 기업이 상대방 국가에서 투자나 사업을 통한 영리추구행위나 기타 근로행위시에 발생하는 조세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양국의 약속입니다.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목적 외에도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세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막고자함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한미 조세협정의 6조와 15조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부동산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gains)에 관해서는 그 부동산이 소재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만 놓고보면 귀하의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국에만 신고하면 되는게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조 2항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미조세협정의 내용이 협정상대국의 국내 조세권 행사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의 주민(resident)인 귀하가 한국에 임대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임대소득을 미국에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 지는 전적으로 미국세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미국과 한국의 세법에 따라 각각 양쪽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소득세법은 미국민은 소득의 출처에 상관없이 전세계에서(worldwide) 발생한 소득내용을 미국에 신고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한가지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세금을 내게되는 이른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미조세협정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피해를 막기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협정의 제 5조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한국에 납부한 임대소득세는 고스란히 미국에 납부한 소득세에서 상계시켜줍니다.(foreign tax credit.)
역으로 한국민이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한 후 거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미국정부에 소득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낼 소득세에서 미국에 낸 소득세는 100% 경감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관해서도 그 취득시기(이민전 또는 후이거나)나 방법에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에 모두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상대국에 낸 양도소득세를 서로 tax credit으로 받습니다.
덧붙여서 재미동포가 한국을 왕래하며 부동산 투자가 아닌 개인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에 관한 세금보고규정은 상술한 부동산 임대소득 보고 내용과 유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사업내용을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보고하고 이중과세를 면하도록 tax credit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사업이 특정한 사무실이나 사업장소(permanent establishment)없이 출장방식이나 통신판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소득세에서는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브로커나 커미션 베이스로 사람을 고용해서 사업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는 면세소득이 됩니다.
전경배 CPA
세법 문의 (213)383-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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