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당당하게 의무는 성실하게
발효 앞둔 새 국적법 관련 한인궁금증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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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 국적법 관련 집중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영주권자.시민권자(신청중인 사람 포함)가 아니면서 시민권자 자녀(즉 이중국적자)를 둔 부모들의 경우 ,특히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자 자녀를 둔 경우, 병역문제 등과 관련지어 자녀의 국적이탈 여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민의 상당부분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적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 국적을 유지하면서 강제징집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다. 국적은 하나다. 그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가볍게 여긴 것일 뿐, 한국도 미국도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답형식으로 국적법 관련 궁금증을 풀어본다.
-국적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계존속(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 부모가 아들 출산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서 아들 출산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부모 중 한사람이라도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합법적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면 그 아들은 새 국적법 발효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면제 이전까지 국적이탈이 안된다.)
-불체자 부모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 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부모가 최소한 영주권 신청중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체자의 영주권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자녀는 한국 국민(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영주를 목적으로 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한국의 호적말소 여부와 관계없이)의 자녀로 간주된다.
-국적이탈뒤 36세가 넘어 국적회복을 원한다면?
▲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국적이탈로 판단되면 국적회복이 안된다(9조2항). 병역기피용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철저한 사실조사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다.
-병역의무는 반드시 현역복무를 뜻하나?
▲아니다. 현역복무·공익근무·소집면제·징집면제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부모가 비영주권자인데 미국태생 아들을 한국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아들의 병역문제는?
▲그는 한국호적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한국체류시에는 외국인 체류허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는?
▲36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병무청은 그 당사자를 호적에 근거해 병역기피자로 간주하고 고발조치한다. 징집대상이다.
-여자 이중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새 국적법이 병역문제와 맞물리면서 징집연령 이하(36세 전)의 남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자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정시기마다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참정권(투표참가 후보출마 불가)·공직진출·교육권·취업권·의료보험·재산권행사 등에서 불이익이 많다. 특히 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주지 않는다.
-국적이탈허가신청에서 통과(법무부장관의 허가)까지 2-3개월 걸린다는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는 남자 이중국적자가 지금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새 국적법 발효(6월초 예정) 뒤에나 허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새 법에 따라 국적이탈이 안되나?
▲뚜렷한 지침은 없으나 국적이탈허가신청서 접수일이 새 국적법 발효일 전이면 새 법에 따른 불이익(즉 병역미필 남자의 경우 국적이탈불허)이 없으리란 해석이 압도적이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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