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북가주 등 미주한인사회는 물론 한국 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들 사이에서도 오해로 인한 불만이 늘고 있다. 특히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문제가 걸린 경우 새 국적법을 일종의 애국자감별법이나 얌체족감별법으로 받아들이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적법은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자의 국적정리를 위해 세계 어느나라에나 있는 법이며, 이번에 일부 다듬어진 한국의 새 국적법도 기존 국적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한국국민으로서의 권리(교육 의료보험 참정권 등)는 누리면서의무(병역 납세 등)는 외면하는 일부 얌체족 이중국적자들에게 확실하게 국적정리를 하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중국적자로서 누렸던 부당한 혜택을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남북분단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18세 전까지 이중국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자체가 ‘특별한 혜택’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이 외국에 살면서 웰페어 등 미국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누려온 영주권자들의 권리를 대폭 줄이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중인 한국 법무부가 일부 혼선을 막기 위해 긴급 발표한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다.
◆국적법 개정안 주요내용
▶직계존속(부모)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원정출산,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는 유학생, 상사주재원, 외교관의 아들로 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가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경우(즉, 부모가 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거나, 둘 중 한명은 영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이 가능했고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도 자동 면제됐으나, 새 국적법이 발효(6월초 예상)되면 18세 전 국적이탈이 원천봉쇄되고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6세 전에 한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징집된다.
※새 국적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외교관·지상사 주재원 등 한시적 해외체류자의 자녀와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국적 소유자인 경우다. <정태수 기자>
문답풀이
-법 시행전에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부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엉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가.
▲현재 법무부에서 새 국적법 시행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침으로 마련중이다. 다만, 출생 당시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직계존속이 영주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적이탈시 불이익은.
▲국적이탈을 하면 외국인이 되므로 외국인등록 및 국내체류자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대학교 졸업시까지 외국인도 일정한 체류자격 부여한다. 그러나 참정권이 없고,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사는 일부 제약된다.
-국적이탈후 국적회복이 가능한가.
▲국적법상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한 경우 국적회복 불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다. 국적회복 신청시 사안별로 사실조사 후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후 국적회복 신청을 한다면 병역면탈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적이탈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적이탈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국적이탈허가신청서 ▷국적증명서 원본1부 및 사본 2부, 동 증명서의 한글번역문 2부(*한글번역문은 일정한 양식없이 증명서 내용을 번역하면 되나 가급적 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호적등본 2통(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고 돼 있으나 6개월 이전에 발행된 것이라도 접수자가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반명함판 사진 2장 ▷수수료 $7 ▷반송용 봉투 1매(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기입하고, 우표 2장 부착) ▷18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의 외국국적취득증명서 또는 영주권 ▷17세 이상 남자로서 징병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증명자료
※소요기간 2-3개월
※시민권 증명서상의 성명, 생년월일등 인적사항이 호적상의 것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8세 이후의 병역 미필자나 면제받지 아니한 사람은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17세 이전에(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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