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얼 ID 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어떻게 충분한 공론을 거치지 않고, 제정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부시 행정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긴급 재정 법안에다가,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담은 이민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끼워 놓어서 통과시킨 것이 바로 이 법이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그 성격상 반 이민법 성격이 강한데, 추방 판결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는 사법 심사 기능을 크게 제한했다.
불체자 운전면허 2008년부터 못받게
추방정지 요청 봉쇄·망명요건 강화
-새 법이 제정된 결과, 운전 면허증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는 주에 따라서 소셜 시큐릿 번호나 이민 신분을 따지지 않고도, 운전 면허증을 주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현재 불법 체류자가 운전 면허증을 얻을 수 있는 주는 모두 11개이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발급되는 모든 운전 면허증은 반드시 소셜 시큐릿 번호와 이민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내 준다. 따라서 2008년부터 더 이상 소셜 시큐릿 번호나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는 길이 없어진다.
-이 법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기준도 바뀌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운전 면허증 발급 기준은 국토 안보부가 정한다. 그리고 이 운전면허증 없이는 연방정부 청사를 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새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미국에서 운전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운전 면허증이 없더라도, 만약 주 정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만들어 준다면 운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주 정부의 재량권 사항이다.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인신구속영장 (Habeas Corpus)을 극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인신 구속영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법은 추방 판결을 받은 뒤 인신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인신구속 영장 신청을 하는 길은 막혔지만, 연방 법원을 통한 사법 심사의 길은 아직도 열려 있다. 그러나 인신 구속 영장은 인신 보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미국 역사에서 인신 구속 영장 심사가 제한된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연방 항소 법원의 사법 심사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선, 현재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인신 구속 심사에 대한 케이스는 연방 항소 법원으로 이관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접수되었던 케이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방 항소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이다. 한편 맨다무스(Madamus) 도 제한했다.
- 연방 항소 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했을 경우, 추방정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추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인가?
추방 명령이 나온 다음, 사법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방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즉 연방 항소 법원에 추방 결정을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추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망명 신청의 기준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바꾸는가?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보다 강화했다. 망명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도 훨씬 많아 졌다.
-그밖에 다른 조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방 정부는 국경을 따라서 담장을 세울 수 있다. 접경 지역에 담장을 세우는 문제는 연방 환경 보호법에 저촉되어서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걸림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방 판결을 받은 뒤 연방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인신 구속 영장 심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인가?
아직까지 인신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사법 심사의 권한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연방 대법원은 새로 생긴 법이 헌법이 보장한 인신 구속 영장의 보호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소지가 남아 있다.
김성환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