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정폭력으로 추방될 수 있나
<문> 저는 미국에서 30년 거주한 영주권자 입니다. 아내와의 다툼이 발단이 되어 가정폭력으로 경범죄(misdemeanor)의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은 살지 않았으나 3년 집행유예와 카운슬링을 명령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시민권자이고 지금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방될 수도 있는지요?
<답> 먼저 귀하의 가정폭력 행위가 언제 일어난 것이며 유죄판결이 어떠한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도덕성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도덕성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추방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민법상 도덕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소된 범죄가 1년 이상의 실형선고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는 본인의 판결문과 형사법전을 대조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기소된 범죄의 최고 선고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범죄의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은 6개월입니다.
폭력성 범죄
(Crime of Violence)
가정폭력 범죄는 또한 이민법상 폭력성 범죄로 간주됩니다.
미 입국 이후 언제 일어났느냐에 관계없이 폭력성 범죄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민법상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됩니다.
1990년 11월29일 이후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한번 추방되면 영구 재입국이 불가능 하는 등 여러 가지 이민법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형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성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Crime of Domestic Violence)
1996년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 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권자는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귀하의 유죄판결이 1996년 9월30일 이전에 확정된 것이라면 가정폭력 범죄를 이유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1996년 9월30일 이후의 사건일 경우에도 어떠한 법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추방대상의 여부가 결정지어 집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기소될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측과의 사법적 거래(plea bargain)를 통하여 단순 폭행, 배우자 폭행, 또는 배우자에 대한 고의적 상해 등의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혈연, 동거 등의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채 단순 폭행으로만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민법에서 규정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 법조항의 범죄 구성요건 중 하나가 피해자가 본인의 배우자여야 한다든지, 범죄 기록상에 피해자가 본인의 배우자라는 것이 명시된 경우라면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귀하의 유죄 판결문이 배우자 여부의 명시 없이 단순 폭행으로만 되어있다면 비록 실질적 피해자가 배우자였고 이로 인한 가정폭력 카운슬링을 명령받은 경우라도 귀하는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1996년 9월30일 이후 배우자에 대한 고의적 상해로 유죄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경범으로 처리되었고 선고 실형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그 범죄행위나 최종판결 이전에 미국에 7년 이상을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 추방 취소 청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영주권을 재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보듯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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