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확인 심사
마침내 펌의 시대가 열려, 노동확인 서류 심사가 빨라지고, 심사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노동 확인서류 심사는 여전히 불분명한 것이 한 둘이 아니어서,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는 부문들을 한 군데로 묶었다.
접수 거부땐 바로 재접수할수도 있어
비숙련 직종 스케줄B 신청 더 쉬워져
-펌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펌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두 군데에 있는 적체해소 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케이스로 접수한 케이스와 단축(RIR) 로 케이스 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서류가 처리되고 있다.
-케이스가 적체해소 센터로 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방 노동부가 고용주나 변호사에게 보내주는 이른바 45일 통보를 받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적체해소 센터에 케이스가 너무 많이 쌓인 결과, 구체적으로 언제 45일 통지서가 나갈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케이스가 이른바 연방 노동부 적체 시스템(US DOL Permanent Backlog System)에 입력되면, 이른바 45일 통지서가 나가고, 모든 연락은 이 통지서에 적혀 있는 사무소와 해야 한다.
-펌에서 잡 오더는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가?
▲일단 주 노동부에 이른바 잡 오더를 내야 하는데, 이 잡 오더를 30일 동안 주 노동부를 통해서 낸 연후에, 다시 30일을 기다렸다가 폼 9089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한편 노동확인과 관련된 공고는 사업장에 열흘 동안 한 뒤, 다시 30일을 기다렸다가,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펌에서 대학교수 요원 케이스로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와 달리 대학교수 요원 케이스도 특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 노동당국을 통해서 임금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단 대학은 대학교수 요원을 선발할 때, 최소 조건을 갖춘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제출한 사람 중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고, 광고 방법 역시 훨씬 단순하다.
-펌에서 스케줄 B 케이스는 어떻게 되었는가?
▲펌에서 스케줄 B는 아예 없어졌다. 이 말은 과거 스케줄 B 케이스로 분류되던 직종으로 더 이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스케줄 B에 속하는 직종이라고 해서, 따로 면제신청을 했던 것이 과거의 절차였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스케줄 B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 장애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더 이상 스케줄 B 케이스라고 해서, 굳이 면제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
스케줄 B로 접수하면, 대기시간이 긴 것을 제외하고, 옛날보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펌에서 광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광고는 펌으로 노동확인서를 접수하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마지막 광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에 접수를 해야 한다. 단 전문직 케이스에서는 추가 광고 중 하나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도, 이것은 유효한 광고로 인정된다. 광고에 임금을 적을 때는 임금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 임금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는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펌으로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했다가 거부되었다. 어떻게 되는가?
▲연방 노동부는 노동확인 서류가 거부되었을 때, 왜 노동확인 서류가 거부되었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다. 만약 노동확인 서류가 거부되면, 언제든지 이 노동확인 서류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노동확인서가 거부된 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법이 없다. 그렇지만, 연방 노동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이 노동확인의 상소가 결정될 때까지 노동확인 서류를 다시 접수할 수 없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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