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범죄의 종류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물론 법 집행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의 총수는 the US Attorney General(John Ashcroft 법무부장관) 한국과 달리 법무부장관 산하에 검찰총장 직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카운티 검찰-중범 시 검찰-경범 다뤄
매춘·음주운전-경범 강간·강도-중범
담당 검사들은 범죄의 발생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속된 Assistant US Attorney(연방검사, 검사보라는 번역은 옳지 않다)가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 또는 소장을 통해 기소한다.
주 법원의 검찰의 조직은 State Attorney General(주검찰총장, 캘리포니아는 Lockyer) 산하 각 County 검사장(the District Attorney, LA는 Steve Cooley)을 중심으로 시 검사장(the City Attorney) 산하에 일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운티 검사는 Deputy District Attorney라고 호칭하며 검사보라는 표현은 오역이다.
시검사도 역시 Deputy City Attorney라는 명칭을 쓴다. 검사장 산하 모든 검사에게는 Deputy라는 칭호를 붙인다.
카운티 검찰과 시검찰의 업무의 차이
일반적으로 카운티 검사는 중범을 다루며 시 검찰은 경범을 다룬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은 결과 죄질이 악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 사건을 접수시켰는데 검사측의 사건검토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거부를 했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시 검찰로 이송하여 경범에 속하는 일반 폭행이나 배우자 폭행으로 기소할 수 있다.
이때 시 검찰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포기하든지(reject) 또는 보강 수사를 위해 the City Attorney’s Hearing(시 검찰심리)라는 절차를 밟는데 이때 검사가 심문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 산하(Hearing Officer, 심리관) 수사관이 인터뷰하여 증거가 보강되면 경범으로 기소하며, 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건 자체의 기소를 보류할 수 있다. 변호사 대동도 가능한 절차다.
별도의 행정시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의 범죄는 카운티 검사들이 범죄 기소역할을 담당한다.
범죄의 분류
형사법원에서 다루는 범죄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infraction(범칙 또는 티켓 및 딱지로 번역됨)인데 이 범주에 속하는 용의자는 배심원 재판권이 없으며 관선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그러나 구금된 상태라면 관선변호인이 선임된다.
Infraction의 예를 들면 속도위반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법정 출두를 하지 않고 Clerk’s Office(법원 내 업무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범죄(misdemeanor)인데 경범죄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및 카운티 교도소(County Jail)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춘(prostitution), 경절도(petty theft, 절도 액수가 400달러 이하), 음주운전(사고 없고, 4회 미만) 등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배우자 폭행은 경범으로 기소된다 해도 최고 6,000달러 벌금형을 언도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재판 및 관선변호인 선임권(저소득자의 경우)이 있다.
다음은 중범인데(felony), 이 경우 주정부 형무소(State Prison) 복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강간, 살인미수 또는 살인, 강도, 마약 판매,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ADW, Assault with Deadly Weapon) 등이 있다. 상당히 고액의 보석이 책정되며 영주권자는 많은 경우 추방될 수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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