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범죄
몇 해전 리처드 기어가 유명한 형법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Primal Fear’(원시적 공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정신이상에 의한 무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다중 성격장애자(multiple personality disorder)가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통해 완벽한 연기로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이고 정신이상자 판정을 통해 무죄가 된다는 내용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영화다.
범행 당시 심신 이상탓 바른 판단 못할때
무죄선고 받아도 정신병원서 치료받아야
Insanity(정신이상)
범행을 저지른 피고가 기소에 대한 방어(defense)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신이상 상태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범죄의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다.
기본적인 취지는 범행자체를 이해하고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이상 방어(insanity defense)라는 개념은 이미 1505년 영국 법정에서 인정하던 개념이며 지금까지 진화를 통해 다듬어진 법이지만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다.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정신병자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나 정상인의 범행으로 죽은 자나 동일한 피해자인데 처벌에 차별을 둔다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추가로 반대하는 입장 중에 하나가 범행 당시 정말 피의자가 정신이상 상태였는가를 판단하는 정신과 의사나 판사, 배심원의 능력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한다. 실제적으로 정신이상을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으므로 흔히 사용되는 방어책은 아니다.
정신이상의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 of Insanity)
용어 사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가장 보편적으로 수요하는 정의는 영국에서 1843년에 판결된 M’Naghten(맥나튼)이라는 사건을 통해 제정된 법칙인데 전통적인 정의로 간주된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범행 당시 용의자가 사고력 결핍(defect of reason), 또는 마음의 질병(disease of mind)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행동의 내용(nature)이나 행동의 질(quality of act)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한다 해도 옳고 그름(right and wrong)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캘리포니아도 형법 25(b)조를 통해 유사한 정의를 내리는데 거증책임(burden of proof)에 대해 증거의 우세(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입각하여 입증된다고 명시한다.
거증책임(Burden of Proof)
연방,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대다수의 주에서 거증책임을 피의자에게 돌린다.
부연 설명을 하면 피고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 측에서 완벽한 증거를 100%로 볼 경우 51% 이상의 증거를 제시해서 본인이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방법은 전문적 정신과 의사를 통해 변호인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객관성을 위해 법정 소속 정신과 의사(psychiatrist)의 소견도 참고하여 결정한다.
무죄의 결과
정신병자로 판정이 나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판사의 명령에 의해 감옥 대신 정신병원(mental hospital)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정신병에 의한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장기간 수용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정상적으로 유죄 평결을 받고 감옥에서 복역할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는 정신이상 상태지만 현재는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정신병원 신세를 면할 수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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