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 무급, 휴식시간 유급
일요일 등 공휴일 근무는 두배
===세탁소·식당·수퍼마켓 등 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오버타임법 지상강좌====================
어느 식당의 종업원 A가 매주 목요일에 쉬고 일요일마다 근무한다면 일당은 어떻게 계산될까. 목요일에 쉰다고 일요일 근무를 평일 근무처럼 값을 매겨서는 안된다. 일요일은 엄연히 일요일이므로 공휴일 근무에 준하는 일당(평일 임금지불에 적용되는 시간당 임금의 200%)을 줘야 한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어떻게 설정되며 그 시간동안 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종업원(피고용인) 입장 다르고 업주(고용인) 입장 다른 이같은 사안들은 까딱하면 대형 법률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많은 한인들은 오버타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약한데다 알더라도 설마 하는 마음에서 이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기치 않은 소송회오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오버타임법 소송전문 이민호 변호사()의 조언을 곁들여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오버타임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많은 피고용인(종업원)들이 고용인(업주)들을 오버타임 법률 위반으로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고소를 했다.
예를 들자면, 1999년 전에는 매년 5∼10건 사이였지만 1999년에는 40개 이상의 고용인들이 집단소송을 당했다. 2000년에는 고용인 60명 이상이 이 법을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2001년에는 100명 이상의 고용인들에 대한 집단소송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 200개 이상이던 오버타임 법률위반 소송이 현재는 360개, 53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몇 년전만 해도 대부분의 오버타임 법률위반 소송이 대부분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고용주들을 상대로 제기됐지만, 현재는 소규모 고용주들도 많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소규모의 고용주들, 특히 세탁소·식당·수퍼마켓 등의 서비tm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도 거의 매년 변하는 캘리포니아의 오버타임 법률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오버타임 법률위반 소송이 다른 주에 비해 많은 이유는 캘리포니아 법이 그만큼 고용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고용인에게 있어 집단소송의 큰 단점은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명의 피고용인이 손해배상으로 그동안에 밀린 임금(Back-Pay)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피고용인을 가진 큰 회사들은 손해배상으로 억만불 이상을 밀린 임금으로 피고용인들한테 지불해야 하는 때도 최근에 있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의 오버타임법은 미국의 연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고용인이 연방법을 지키고 있어도 주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연방법상으로는 적법하지만 주법으로는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주 오버타임법 현재 캘리포니아 오버타임법은 18세 이상의 피고용인이나 16세 이상∼18세 미만이지만 ‘적법하게’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된다. 주정부는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초과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간주한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 12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6일 이상 일한 피고용인에게는 평소 임금의 200% 이상의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일 일하지 않는 피고용인들 매일 일하지 않는 피고용인들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또는 1주일에 40시간 일하지 않는 경우네는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하루 10시간 이상 또는 12시간 이하나 1주일 40시간 이상은 150% 이상의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루 12시간 이상이나 평소 일하지 않는 날(공휴일)은 평소 임금의 200% 이상의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매일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당 임금을 줄여서는 안된다.
◆오버타임법에 적용되지 않는 피고용인들 피고요인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자기자신의 판단력을 바탕으로 사업체와 다른 피고용인들을 관리하고,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할 수 있는 경우, 또 그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며 한달에 2,340달러 이상 월급을 받을 경우 오버타임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매니저급은 이 법에 의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를 받으면 피고용인이 장애인일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
◆피고용인의 인적사항 등 기록 피고용인의 성명 주소 직책 SS번호 등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18세 이하일 경우 생년월일도 기록해야 한다. 피고용인의 근로시간 근로날짜 휴식시간 휴가날짜 지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기록은 영어로 기재돼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금출납기의 현금이 부족할 때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 종업원이 훔친 것이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고용인은 해당 종업원의 급료에서 분실현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피고용인의 유니폼과 숙식제공 피고용인이 유니폼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는 고용인이 유니폼을 제공해야 한다. 피고용인에 대한 숙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숙박 ▷방을 1인이 쓸 경우 : 1주일에 31.75달러 ▷방을 2인 이상이 같이 쓸 경우 : 1주일에 26.20달러 ▷아파트를 1인이 쓸 경우 : 한달에 381.20달러 ▷피고용인 부부가 아파트를 같이 쓸 경우 : 한달에 522달러
식사 ▷아침 2.45달러 ▷점심 3.35달러 ▷저녁 4.50달러
◆식사시간 피고용인이 5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할 때는 피고용인이 동의한다면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피고용인이 10시간 이상 근무할 때는 2번 이상의 식사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식사시간은 2번 다 적어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피고용인이 10시간 이상 12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네는 피고용인이 동의한다면 2번째 식사시간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피고용인으로 일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피고용인에게 식사시간을 제공할 때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한시간 일한 임금을 빠진 식사시간 만큼 지불해야 한다.
◆휴식시간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피고용인에게는 4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피고용인에게는 20분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시산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탈의실 피고용인이 작업복이나 유니폼을 착용해야 될 때는 피고용인에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과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라커를 제공해야 한다.
◆입증책임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오버타임법 위반으로 고소할 경우 모든 입증책임은 고용인이 진다. <정리-정태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