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율도 높고, 민간 기업의 투자는 낮고, 기업들의 해외로의 투자 규모는 많아지고,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큰 시장인 미국의 경제에 대한 확신은 없고, 높아만 가고 있는 원유가격도 문제 이고, 환율의 강세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여지가 적어지고 있고, 이렇게 경제시장 전반을 둘러봐도 일반인 접근이 용이한 시장도 적을 뿐 아니라 기초 경제구조도 자꾸 취약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 사회구도 속에서 각 개인들의 현재와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하자면 종자돈을 불리는 것이야 말로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번 말씀드리거니와 국민 각 개인이 무슨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있어서 주식이나, 채권, 또한 선물거래(원유, 철강, 곡물 등을 향후 발생될 손실과 이익률을 사전 예측하여 투자하는 프로그램)등의 전문 투자시장을 쉽게 접근하기나 할 수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 개인의 자산에 대한 투자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용코자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렇듯 개인이 투자가 용이한 현존하는 경제시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간접투자 금융상품은행에서 투자하여 예금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신탁상품, 단순한 예금, 적금 상품 등 금융
권에 대한 자금예탁 상품이 있겠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위험도를 줄이면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용이한 부동산 시장이 개인들이 접근키 쉬운 시장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이해 당사자가 각자의 색깔이 아주 분명하고 각자의 입장이 뚜렷하며, 각 당사자의 입장차에 대한 접근도 쉽지만 대립의 각도 심각히 벌어질 수 있는 또한 투자자산의
규모도 소규모 자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자금이 투자원천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일반적 상품이지만 누구라도 쉽게 다가서는 상품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란 보유 중에도 이용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고(물론 손실도 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함으로서 투자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보유중인 부동산을 쪼개어서 따로 매각이나, 개발이나 담보 제공 등으로 원금에 대한 투자 위험도도 줄일 수 있는 탁월한 경제 상품입니다. 이 부동산이란 상품은 이처럼 각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타상품에 비하여 정신적 부담(여기서는 실패 확율에 대한 부담)이 적기도 하다는 탁월한 장점이 있지만 이렇다보니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영향이 무분별 하게 나타난다면 모든 경제활동의 구조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기본적 경제 구도하의 상품이기에 정부의 강력하고도 세밀한 법률과 제도와 규칙이 있으므로서 개인의 이익이 하나의 법칙아래 놓이게 되고 이런 규칙 또는 법칙에 의하여 공정한 투자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이 우선이고, 개발에 따른 공공성이 있어야 하며, 자금 조달방법 등을 충족할만한 금융이 수반되며, 이런 기조 아래 수요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라는 상행위가 발생 됩니다. 이런 과정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적극적 동의를 받은 정체가 확실한 법률이 있어야 함을 물론 그 법률이 소비자(수요자와 판매자)에게 균등히 적용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구도 또는 원칙하에 부동산 시장은 적극 보호 육성돼야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가 지닐 수 있는 경제력 강화의 기본 자본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보면 필자가 오해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규제! 규제! 만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기만 해서 여간 불편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음입니다.
최근 정부는 정부의 의도와는 반(?)하는 상황이 발생됐는지는 몰라도(강남 재건축추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현상)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각종의 절차를 통과하고 재건축 입주자 물량 외에 일반인대상 분양물량(재건축단지아파트내)에 대한 분양승인 신청에 대하여 정부(건설교통부)에서는 분양승인에 대한 법률적 행위를 하기 전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뒤늦은 법률적 하자 사항을 문제 삼아 분양승인을 철회하거나 취소시킨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로부터 시작된 강남권 부동산가격을 조절하거나 일부 통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 더 나가 세무당국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는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또는 해당지역 부동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설이 있어 다시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통제기능이 발휘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대로 개인의 부동산 시장거래에서 개인간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부동산은 모든 경제의 기본재라는 특수한 입장을 숙명처럼 안고 있음도 사실이어서 법률의 엄격한 규제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만 법의 집행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강도로서 이루어짐이 당연함 에도 부동산 가격 통제방안 으로만 정부에서 이용코자 한다면 개인간의 거래에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라는 유치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음도 법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정부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 consulod@paran.com
Tel : 82-2-554-6040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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