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단 3일 남았다.
마지막 절세 노하우를 알고 3일안에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순발력이 있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CCA 공인회계법인 (최영관, 이동준, 김기한, 안병서 CPAs)이 제공한 막판 절세요령을 다음과 간추려 본다.
납세 계획 (Tax Planning)은 과거 납세 기록(예: 2003년도 세금보고)을 검토하고 내년도(예: 2005년도) 소득수준을 예측한 뒤 당해 연도 (예: 2004년도 세금보고)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절세 방안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세자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수정 총소득 (AGI)에 바탕을 둔 뒤 여러가지 소득공제 (Deduction), 각종 면세 조항 (Exemption), 그리고 세액 공제 (Credit)등을 적용한 뒤 얻어지는 과세 소득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얻어진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은 납세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별도 세율 조견표 참조) 소득 수준에 따라 또다시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어떤 세율군 (Tax Bracket)에 속하는 지를 대략 간파하는 것이 납세계획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 말할 수 있다.
일단 납세자가 어떤 세율군 (Tax Bracket)에 속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다음 순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의 세율군 가운데 어느것이 높은가를 파악한 뒤 내년도 보다 금년도 세율군이 높으면 마지막 남은 3~4일 동안이라도 가급적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고 소득공제 조항은 가급적 많이 사용하는것이 좋다. 반대로 내년도 보다 금년도 세율군이 낮으면 가급적 소득을 금년으로 앞당겨 받도록 하고 대신 경비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조심할 것은 너무 무리한 인위적 조정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납세 계획을 세우기 앞서 2004년도 세금보고시 주목해야 할 여러 세법상의 변화 내용을 간추려 보자.
1. 납세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유형자산은 $410,000까지는 최대 $102,000까지 일시 소득공제 (섹션 179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상기 자산이 2003년 5월 6일 이후 새로이 구입된 것이라면 50% (원가에서 섹션 179 최대 공제액 $102,000을 뺀 가격의)까지 추가 감가상각 시킬 수 있다.
2. SUV 차량은 2004년 10월 22일까지 산 차량의 경우 최대 $102,000까지 일시 소득공제 되지만 2004년 10월 23일이후 구입한 SUV 차량은 섹션 179 최대 공제액이 $25,000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추가 50% 감가상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산 SUV차량에 적용된다. 그러나 대개의 일반 차량들은 구입첫해에 $10,610, 둘째해에 $4,800, 셋째해에 $2,850, 차후 연간 $1,675까지만 비용처리 된다.
3. 임차재산 개량비 (Leasehold Improvement)나 유자격 식당자산 (Qualified Restaurant Property)은 구입연도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감가상각 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2004년 10월 23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의 개업비 (Start-Up Expense)는 개업 첫해에 최대 $5,000까지 일시 소득 공제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180개월에 걸쳐 (예전에는 60개월) 감가상각 할 수 있다.
5. 무공해 연료차량 공제 (Clean Fuel Vehicle Deduction)액이 2003년에는 $2,000이었는데 2004년에 $1,500로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다시 2004년과 2005년까지 종전대로 연간 $2,00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6. 2004년과 2005년에는 스케줄 A상의 세금공제 조항에 주정부 소득세 납부액이나 주정부 판매세 중 유리한 조항을 공제 할 수 있다. 조만간 국세청이 판매세 기준 도표를 작성, 배부할 예정이지만 모든 판매세 영수증을 소지한 납세자는 실제 비용을 소득공제 할 수 있다.
7.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500이상의 차량 (도로차량, 보트, 항공기 포함) 기부는 반드시 새로운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선 단체가 기부된 차량을 실제로 제 3자에게 판매한 실 수령액이 기증자의 자선금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8. 상호금고 (Mutual Funds)가 여전히 이월된 소득이 있는지 살펴보는게 필요하다.
9. 만약 정식으로 이혼한 납세자가 위자료를 지불했으면 준 사람에게도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가 되나 자녀 부양비나 무형자산 처분 몫으로 지불되었을때는 소득공제가 없다. 한편으로 위자료를 받은 측에서는 과세대상의 수입이 생긴것이고 유형자산 및 자녀부양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0. 일반 납세자들은 의사의 처방에따라 주택에 증축된 의료시설이나 의사 면담에 따르는 교통비 등과 의사를 보기위해 사용된 여행경비, 안경, 보청 등 의료 보조기구 구입비 등과 함께 스케줄 A상에서 AGI의 7.5%를 넘는다는 전제하에서 공제된다.
11. 주택 (제1 & 제2) 모기지 이자와 $100,000까지의 홈 에쿼티 이자는 스케줄 A상에서 공제되며 재난 비용공제는 AGI의 10%와 각 건수당 $100씩을 초과한 금액만이 소득공제된다.
12.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점차적 소득공제 소멸 (Phase-Out)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납세자의 AGI가 $142,700을 넘으면 점차적으로 표준공제액의 혜택이 소멸된다. 그리고 AGI가 $85,000에서 $105,000 사이가 되면 자녀들의 교육 크레딧 (Hope이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소멸 되기도 한다.
13. 자녀 세금 크레딧 (Child Tax Credit)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유자격 자녀 1명당 매년 $1,000 (2010년까지 유효)이다.
14. 대체 최소세의 소득면제 범위와10% 세율군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15. 기혼자 합산 납세 보고자의 경우 15% 세율군 범위가 보다 확장되고 이득에 대한 표준공제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결혼벌과금 (Marriage Penalty)이 상당부분 소멸된 효과를 가져왔다.
16. 주택 (최우선 주거용 또는 여분 2차)을 사고 팔았는지, 상장과 상금을 받았는지, 소송에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주민 소득세나 각 카운티 정부에서 재산세를 반환 받았는지 살펴보는게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납세자는 개인사업 (Sole Proprietorship)을 하거나 (Schedule C 보고) 파트너쉽 (Partnership), S 주식회사 (S-Corp.) 또는 유한 책임회사 (LLC)에 관여되는 한 그 모든 수입이 개인소득신고에 전이 (Pass-through) 된다. 이에 반해 정규 주식회사 (C-Corp.)는 법인 소득 신고를 개인과는 다른 세율 조견표에 따라 별도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규 주식회사 (C-Corporation)의 소득세율은 첫 $50,000까지는 단지 15%, 그다음 $25,000까지는 25%, 그다음 $25,000까지는 34%이고, $100,000에서 $335,000까지는 39%이다. 따라서 정규 주식회사의 봉급을 조정하여 개인 소득으로 변환하면 같은 납세자 (이경우 1인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개인 납세자가 같은 경우)가 세율군의 차이만큼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전환에는 적지않은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낼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너무 급작스런 봉급조정은 세무 당국자의 주목을 받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주정부 소득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과거에 발생했을지도 모를 순영업손실 (Net Operating Loss)이 있는지를 눈여겨 보고 현재와 미래의 이익발생 여부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S-Corporation의 경우 NOL을 지난 2년동안 소급 적용하거나 차후 20년동안 연기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NOL은 소극적 사업활동 (Passive Activity- 예: 1년에 500시간미만 근무)의 경우 일반소득과 상쇄 (Offset)되지 못하고 소극적 소득 (Passive Income)에서만 상쇄되기도 한다.
4.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배당금 지급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2003년부터 국세청은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최고 15%까지만 부과하고 있다. (세율군이 10%나 15%인 저소득층에게는 5%만 부과됨)
5. 감가상각 (Depreciation/Amortization)과 제각 (Write-off)을 염두에 둔다.
6. 동종자산 교환 (Like-Kind Exchanges)과 식사 및 접대비 (Meals & Entertainment), 그리고 제조업체와 대형 도매상들에 해당되는 통합 자본화 규칙 (Uniform Capitalization Rules)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7. 분납 매각 (Installation Sales)의 경우 재고자산은 해당되지 않고 단지 사업상 사용했던 장비, 가구등이 분납 매각의 형태를 띠면 일시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감가상각 정산 (Depreciation Recapture)부분은 분납되지 않고 일시불로 소득처리 된다.
8. 감가상각을 최대한 해낼경우 대체 최소세금 (AMT)을 유발할 수 있다.
9. 절세를 위해 비용지출을 늘리려 하다가 오히려 순수 절세의 의미를 잃고 비용지출만 늘어나지 않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만 경비 지출을 하는 침착성을 갖추어야 한다.
A. 사례 Ⅰ (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금년도 세율군이 내년도 세율군보다 높은 경우)
a.200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우 상기 언급한 섹션 179 (최대 $102,000)과 추가 감가상각 (50% 추가)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당해연도 총 유형자산 구입액의 40% 이상이 3/4분기중에 이루어지면 감가상각의 비용처리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섹션 179은 선택조항이므로 다른 일반 감가상각만을 보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같은 특별 감가상각은 사업상 소득이 있는 만큼 소득공제 할 수 있고 총 유형자산 구매액이 $410,000을 넘어서면 감가상각 혜택에 제약이 가해진다.
b. 사무용 비품의 구입과 수리, 보수 비용 (Repair & Maintenance Expense), 광고비 지출을 서두른다.
현금주의 (Cash Basis) 납세자는 12월 31일 이전까지 현금이나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고 수표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 날짜로 발행하고 12월 31일 이전까지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c. SEP이나 이익분배플랜 등의 계좌를 개설하고 종업원들에게 연말 보너스 (일종의 월급)를 제공한다.
d. 불량 대손금 처리를 위해 변호사나 채무 해결사 (예: 변호사) 등의 전문인 도움을 받아둔다.
e. 재고 조사와 함께 재고가격 산정을 위한 기본노력을 한다.
f. 정규 주식회사 (C-Corporation)는 기부금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연말이 지난 뒤에도 2 ½ 달안에 기부금 지급을 끝내면 2004년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g. 계열사간 또는 개인 서비스업 주식회사의 경우 이자, 임대료, 보너스, 비정규직 고용인 임금 등, 지급/수금시 한쪽 회사가 발생주의적 원칙을 쓰면 다른 회사도 발생주의적 원칙을 써야한다.
h. 장애인 시설 설치를 마치고 그 금액의 50%를 크레딧으로 받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 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의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간 최대 $15,000까지 소득공제 할 수 있다.
i. 만약 인센티브 주식을 발급했는데 종업원이 Exercise만 하고 팔지 않았을 경우 12월 31일 이전까지 그 주식을 팔아야 회사도 소득공제 할 수 있고 종업원인 납세자도 대체 최소세 (AMT)를 피할 수 있다.
j. 현금주의자의 경우 연말에 대금 청구서를 다소 늦게 발행하는게 좋다. 그러나 발생주의적 납세자의 경우 물품발송을 고의로 늦추거나 대금 청구서를 늦게 보내도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단, 수탁판매 (Consignment)의 형태를 취하면 소득을 내년으로 늦출 가능성이 커진다.
B. 사례 Ⅱ (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금년도 세율군이 내년도 세율군보다 낮은 경우)
a. 현금주의 납세자의 경우 대금청구서를 일찍 보내면서 평소보다 일찍 대금을 지급하면 할인 (Discount)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게 좋다. 발생주의 납세자의 경우 당사자와 합의로 소득을 서둘러 기록하는게 좋다.
b. 분납을 중단.
분납을 허용할 당시의 약속어음 (Note)을 할인가격 (Discount)에 제 3자에게 팔거나 그것을 담보로 융자를 할 수도 있다.
c. 장비 판매를 서두른다.
이때 생기는 이익은 대개 감가상각 정산 때문에 생기며 손해는 자본손실 (Capital Loss)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액 감가상각된다.
d. 감가상각 연기.
납세자는 섹션 179 조항을 선택하지 않고 추가 50% 감가상각 보너스도 안 취함으로서 금년도 소득 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다.
e. 제각(Write-off) 연기.
오래된 장비나 재고를 이번기회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다.
f. 재난 보조금 수령후 대체 자산 구입을 미룬다.
g. 정규 주식회사 (C-Corporation)의 경우 소규모 주식회사 (Small Business)들은 15% 내지 25%의 세율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봉급조정등을 통해 매년 회사의 수익을 세율군에 유리하도록 조정해 두는게 좋다.
h. 정규 주식회사의 자본소득 (Capital Gain)은 일반소득과 동일하나 세율군이 35%를 넘지는 않는다. 이때 생기는 자본손실 (Capital Loss)은 3년전으로 소급적용 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이월 될 수도 있다. 그 후에는 전부 소멸되어 사용하지 못한다.
i. 순영업손실 (NOL)은 2년전까지 소급적용되고 향후 20년까지 이월 (Carry Forward)된다.
j. 정규 주식회사는 파트너쉽이나 S-Corporation과는 달리 그 자체로서 대체 최소세 (AMT)를 납부하고 있다.
k. S-Corporation의 경우 손실은 S-Corp.의 지분 몫까지만 가능하며 사용못한 부분은 차후 이월된다.
l. S-Corporation의 경우 발생주의적 휴가 비용등의 비용을 되도록 늦춘다.
C. 사례 Ⅲ (일반 납세자의 금년도 세율군이 내년도 세율군보다 높을 경우)
a. 만약 임대건물을 갖고 있다면 되도록 임대수입 대금 청구서를 늦게 보낸다. 그리고 단지 봉급 생활자라면 고용주에게 연말 보너스를 내년 초에 달라고 부탁하되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 받아 두는게 좋다. 이경우 정규 주식회사는 50%이상 지분을 갖고있는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 종업원들의 연말 보너스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만 지급하더라도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S 주식회사나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이같은 특혜가 해당되지 않는다.
b. 인센티브 스탁 옵션을 받은 납세자는 Exercise 당시의 시장가격과 Option 가격의 차이를 당해연도에 소득 보고해서 대체 최소세 (AMT)를 내게 되어있다. 따라서 Exercise 시기를 내년도로 미루는게 좋다.
c. 미국 재무성의 단기 재정증권 (T-bill)은 이자 만기일에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있으니 내년에 이 증권을 살 때 2005년 1월 15일에 사면 2006년 1월 14일에 소득 신고하게 되어 높은 세율군을 피할 수 있다.
d. 모든 소득세 재산세 및 이자에 대한 납부를 서둘러 소득 공제를 높이고 스케줄 A상의 의료비 등을 한꺼번에 몰아서 적어도 AGI의 7.5%를 넘도록 지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대체 최소세 세금산정에서는 AGI의 10%가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 $250 이상의 기부금은 영수증을 받고 실제로 현금이나 크레딧카드 또는 수표를 연말이전에 지불, 송금해야 한다. $500 이상의 비현금 기부시에는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세금보고 해야하며 $5,000 이상인 경우 공식적인 자산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비상장 주식 가치가 $5,000에서 $10,000까지는 약식 자산 평가 서식이 첨부되어야 하고, $10,000 이상인 경우 정식 자산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f. 12월 31일까지 Keogh Plan이 선정되어야 연금불입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IRA와 SEP 등의 연금제도는 내년 4월 15일 이전까지 설정하면 소득공제의 혜택이 납세자에게 주어진다.
g. 가정사무실 (Home Office)의 비용을 늘리고 도로차량이나 기타 탈것 (Vehicle)들의 기부를 할 경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내야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같은 자동차 기부제도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요구 받을 수 있다.
D. 사례 Ⅳ (일반 납세자의 금년도 세율군이 내년도 세율군보다 낮은 경우)
a. 임대 자산을 가진 납세자는 임대료 청구서를 빨리 보내되 빨리 보내는 대신 할인의 혜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b. 정규 주식회사를 갖고있는 납세자는 화사의 주식배당을 받는게 좋다. 이경우 최대 15%의 세율만 적용되고 개인 납세자 세율군이 10%나 15%에 속하면 단지 5%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c. 보너스를 금년내로 받도록 조치한다.
d. 분납판매를 중지하고 할인을 감수하더라도 현금화 시킨다.
e. 단기 자본이익을 장기 자본이익으로 바꾼다. (1년이상 보유 함으로써)
f. 주식의 산금액/판금액을 잘 보관하여 시세 차익을 세율군과 비교한다.
g. 이럴 경우에라도 연금지급은 중단하지 않는게 좋다. 그러나 납세자가 젊거나 내년에 보다 많은 연금 지불액을 감수할 경우에는 일시 중단해도 무방하다.
h. 납세자가 10%내지 15% 세율군에 속하고 만기이전 인출로 인해 10% 벌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예: 교육비 지출등)이라면 연금을 일부 꺼내도 무방하다.
i. 전통적 연금을 Roth IRA로 대처한다.
j. 납세자가 10%내지 15% 세율군이라면 보유주식을 자본이익 (Capital Gain)을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겨우 5%의 소득세만이 부과된다. 만약 Incentive Stock을 받았다면 Exercise하고 파는것이 좋다.
k. 될수록 경비지출을 뒤로 늦추되 주택융자금 (Home Mortgage)만은 반드시 기한안에 갚는게 신용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l. 대체최소세 (AMT) 발생의 경우를 대비하는게 필요하다.
E. 기타 절세 방안들
a. 만약 유산 (Estate)의 액수가 클 경우, 자녀나 친척에게 연간 $11,000까지는 면세혜택을 받으며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제한없이 그들의 의료비나 교육비 (수업료)를 직접 해당기관에 내면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b. 금년 12월 31일을 기해 만 14세가 넘는 저세율군 자녀들에게 자본이익 (Capital Gain)이 발생할 재산을 넘겨줌으로서 단기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20%정도 (예: 부모가 35% 세율군 자녀가 10% 세율군일 경우) 절세의 효과를 갖게 된다.
c. 이자수입과 주식배당 수입이 나오는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면 금년 뿐 아니라 차후에도 유리한 절세효과를 본다.
d. 금년이 가기전에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낸 예상 소득세 납부액 (Estimated Tax Payments)을 확인하고 만약 모자르게 낸 것으로 판단될때 고용주에게 부탁하여 봉급(W-2)에서 평소보다 많은 액수를 떼어 (Withhold) 놓도록 한다.
e. 만약 미국 대통령이 지정한 비상재해지구 피해를 입었다면 작년의 세금보고에 대해 수정보고 (Amend Tax Return) 할 수 있다.
f. 만약 카페테리아 플랜 또는 유동적 경비 지출계획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에 가입되어 있다면 남은 금액을 확인하여 가능하면 남은 금액을 유용하게 쓰는게 좋다.
문의 (408-244-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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