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37)
피터슨 사건의 형량평결이 지난주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사형평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범행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특히 부패된 레이시(아내)의 시체 사진을 본 배심원단이 더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일관된 재판·항변 기회 제공한후 허용
사형 평결받은 피터슨 집행은 15년뒤에
물론 변호인이 재심요청(motion for new trial)이나 형량감소 신청을 하겠지만 변호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적다. 재심요청 사유는 아마도 나중에 해임된 배심원이 다른 배심원으로 대체되면서 바로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나왔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캘리포니아 사형제도에 대한 상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Controversy over Death Penalty)
사형제도에 대한 사법계나 시민들의 의견은 항상 양분되어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고 그 외 여러 국가도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39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사형이 부도덕한 행위이며 범죄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응징(retribution)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반면 찬성자들은 사형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살인을 줄일 수 있고 합법적 응징도 적절한 형벌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법적·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리라고 본다.
헌법적 충족사항(Constitutional Requirements)
1972년까지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도전은 캘리포니아 대법원(California Supreme Court)과 미 연방대법원(Unites States Supreme Court)으로부터 일관성 있게 거부당했었다.
그러나 1972년 양 법원에서 특정 사형집행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해 11월 주헌법 수정을 통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1976년과 1978년 좀더 확대된 사형제도를 정립했다.
또한 1976년 여러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제된 사형집행은 헌법적으로도 합헌이라는 법을 정형화시켰다.
사형제도에 대한 법규가 합헌이 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첫째, 잘 유도된(guided) 판단력으로서 사실내용이 재판돼 형벌이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게 언도되면 안되며 둘째, 피고는 형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자신에 대한 성품(character)과 기록, 특정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할 충분한 기회가 허용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한가지 요소라도 사형을 면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당히 엄격한 충족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사형재판은 지난 회에 언급한 대로 2단계로 나누어 판사의 지시와 guidance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100명의 범죄자를 방면할망정 1명의 무고한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법의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참고로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유의할 사항은 뉴욕주만은 주대법원을 Supreme Court라 하지 않고 Court of Appeals라 하며 항소법원을 Supreme Court라고 지칭해 자칫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념해 둬야 한다.
피터슨의 운명
지난 주 사형평결이 내려진 피터슨에 대해 이제 세간의 관심사는 과연 언제 집행될 것이냐로 옮겨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마도 15년 후에나 집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혹시 일말의 실수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형이 언도된 사건은 자동항소(automatic appeal)가 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현 변호인에 의해 각종 motion(요청서)이 제출되고 사건 자체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샌퀘틴 형무소에는 500명이 넘는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사형집행은 1년에 한 건 정도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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