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업무내용 잘 적어야 말썽없어
한국어 요구땐 타당한 이유 밝혀야
노동확인 과정은 취업 영주권의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음 과정이 잘될 리가 없다. 그러므로, 노동확인 과정의 기초작업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의 기초작업이란 ETA 750A에 있는 아이템 9에서 아이템 15까지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 일을 제대로 하면, 노동확인 과정의 절반은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아이템이 가장 중요한가?
▲특히 중요한 아이템은 노동확인서 ETA 750A중 아이템 13에서 15까지이다.
여기에는 직무 내용, 직책을 수행하는 최소 요건, 기타 특별한 요건을 기입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직책의 최소자격 조건과 업무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못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두고두고 말썽이 된다.
-먼저 적당한 직책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적당한 직책을 고루는 요령은 우선 DOT(Dictionary of Occupational Title)를 통해서 비슷한 직책과 그 직책의 업무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이 DOT는 여러 직종을 코드화해 놓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O*NET를 개발했는데, DOT를 능가하는 새로운 소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데이터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DOT보다 훨씬 최신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그 정확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OOH(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같은 2차 자료를 참고해, 직책을 찾아야 한다.
-ETA 750A 아이템 14인 해당 직책의 최소 자격조건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먼저 특정 직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훈련기간인 SVP(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를 잘 살펴야 한다. 해당 직책 수행에 필요한 훈련에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이 이 SVP인데, 항상 해당 직책의 최소 요건을 이 SVP 범위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SVP의 범위를 넘어서 최소 여건을 설정하면, 연방 노동부가 바로 설명을 요구해 온다. 따라서 반드시 직책의 최소 요건은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해당 직책의 최소 요건을 결정할 때, 교육과 훈련은 어떤 비율로 계산되는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2년 훈련을 받는 것으로 환산한다.
한편 2년제 대학 졸업자가 대학에서 특정 전공 없이 학교를 다녔으면, 아무 훈련이 없는 것으로 치지만, 특정분야를 전공했다면, 이 분야에서 2년 훈련을 받은 것으로 친다.
한편 석사학위를 경우는 2년, 박사는 3년 훈련을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노동확인서 아이템 13과 15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가?
▲업무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한정해 놓으면 곤란하다. 지나치게 복잡한 요건도 반드시 타당한 비즈니스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가령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왜 한국말이 필요한지 비즈니스 이유를 붙여야 한다. 나중에 노동부가 이 점을 문제 삼았을 때는, 반드시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해당 직종이 2년 경험을 요구한다면, 이 경험 요건은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가?
▲요구하는 경험이 스폰서 업체에서 얻는 것이라면, 이 경험은 여기에 말하는 경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 때 말하는 스폰서 회사는 비단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서는 회사의 모회사 등 유관회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자리가 경험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영주권 신청자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TA 750A를 작성할 때 가장 문제가 곳은 어떤 사항들인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첫째 두 직종의 업무를 하나로 묶을 때, 둘째 외국어를 요구할 때, 셋째 SVP 코드에 맞지 않게 경험이나 학력을 요구할 때, 넷째 전문직종이 아닌데도 대졸을 요구할 때 등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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