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판서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결
2차서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결정
이번 주에는 지난번 피터슨 사건(부인 및 태아 살해)을 통해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로는 Death Penalty Case 또는 Capital Case 라고 한다. 사형이라는 표현도 Death Penalty 또는 Capital Punishment라고 표현한다.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건의 재판은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2회에 걸친 별도의 재판을 받는다. 제1차 재판에서 유·무죄가 판명되고 제2차 재판에서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결정된다.
Death Penalty Case(사형사건)
형사법 분야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며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소송이므로 전문가들이 다루는 분야다.
이 소송은 두 단계로 분리돼 있는데 첫 번째를 유죄평결 단계(Guilt Phase) 그리고 두 번째를 형량평결 단계(Penalty Phase)라고 부른다.
제1단계는 일반 중범(Felony) 재판과 유사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12명의 배심원을 선정한 후 검찰측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의 유죄를 결정하는 격이다.
물론 거증책임의 기준(Standard of Burden of Proof)은 합리적인 의심 이상의 의심이 없어야 한다.
이 개념이 TV나 법정 영화에서 자주 언급되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이다.
쉬우면서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Unanimous Vote)가 있되 배심원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이 아닌 그 이상의 의구심이 안 생길 정도로 피고의 유죄가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번 피터슨 사건의 Guilt Phase는 이미 끝나고 이번 주에 제2 단계인 평결심리에 들어가 과연 피터슨을 사형시킬 것인가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 때 피터슨의 장모가 증인석에 출두, “이혼의 선택도 있었는데 왜 굳이 내 딸을 죽였냐”며 오열한 것이다. 물론 장모는 피터슨의 사형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말했을 것이다. 변호인은 배심원단에게 목숨만은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또 밴나이스 법정에서는 영화배우 로버트 블레이크의 부인살인 사건 재판이 속개된다. 이 역시 주목할 만한 형사사건이다.
추가할 것은 만일 피고가 정신이상을 주장할 경우 제1과 2단계 사이에 정신감정 단계(Sanity Phase)가 있어 정신이상 유무의 결정을 배심원들이 결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3단계를 동일한 배심원단이 평결한다.
Special Circumstances(특수상황)
피고를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에 처하려면 1급 살인이라도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급 살인의 유죄에 추가로 검찰이 가주 형법 192.2조에 해당되는 특수상황을 주장하고 살인의 방법이나 대상이 특수상황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작업도 유죄평결 작업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혐의내용이 배심원들에게 재판 시 읽혀진다. 이 때에 특수상황도 같이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금전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의도적 살인 ▲살인전과 ▲2인 이상 살인(피터슨은 이 항목, 즉 복중 태아에 대한 2급살인 때문에 사형이 가능하다 ▲체포를 피하고 완전 도주하기 위한 살인 ▲경찰관 살인 ▲증인 살인 ▲폭발물에 의한 살인 ▲잠복 살인(Lying and Wait) ▲강간, 납치, 강도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고문사망(Torture) ▲공무집행중인 소방관 살인 ▲검사 및 판사 살해 ▲공직자 공무방해를 의도한 살해 ▲갱관련 살인 ▲드라이브 바이 슈팅 살인 등이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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