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을 미처 알지 못해서, 때론 알면서도 깜빡 잊어버려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아무리 공인 회계사로부터 전문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택 소유주들은 이 같은 세부사항을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세금 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알아본다.
■융자 수수료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라면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 지불한 일종의 융자 수수료(Loan Fee)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수수료는 주로 주택 모기지를 융자받을 때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 받는 포인트(벌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포인트 1점은 융자금의 1%에 해당되며 포인트 한 점마다 모기지 금리는 평균 8분의1%씩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만 달러의 모기지를 융자했고 2 포인트의 융자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모기지 금리는 낮아진 대신 약 2,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때 수수료는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모기지 융자기관에서 소득세 보고용으로 매년 1월 주택소유주들에게 발송하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 만약 이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소득세 보고양식에 반드시 기입해 공제 받도록 한다. 수수료 지불 증빙서류는 클로징 서류에 첨부돼 있으므로 참고한다.
■모기지 재융자 수수료
최근 수년간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모기지를 재융자 받은 주택소유주들이 상당히 많다. 모기지를 재융자 받고 지불한 융자 수수료는 1차 모기지와 달리 해당 연도에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단 대신 모기지 상환기간 동안 분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년 상환의 모기지를 재융자하면서 수수료로 1,000달러를 지불했다면 매년 33달러33센트씩 향후 30년간 나눠서 세금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직에 따른 이사비용
주택 소유주는 물론, 일반 세입자라도 직장을 옮겨 이사를 했다면 이사 비용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옮겨간 직장까지의 거리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이전 직장까지의 거리보다 최소 50마일 이상 더 멀어야한다. 새 거주지에서 새 직장까지의 통근 거리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살던 집에서 이전 직장까지 통근거리가 5마일이었다면 새로 옮긴 직장은 예전 거주지에서부터 최소 55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거리상의 조건뿐만 아니라 새로 옮긴 직장에서 향후 1년을 기준으로 최소 39주 이상, 자영업자라면 이사 후 104주 동안 최소 78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때 거리상의 조건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인근 지역의 다른 직장으로 다시 옮겨도 무방하며 부부 모두 적용 대상이다.
■모기지 조기 상환 벌금
주택을 팔면서 또는 모기지를 재융자 받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모기지가 완납됐고 이때 모기지 조기 상환에 따른 벌금을 지불했다면 항목별 조항에 삽입해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융자기관에서 보낸 서류에 이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거듭된 재융자 수수료
재융자를 한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받았다면 바로 전 단계 재융자에서 지불한 수수료 가운데 미처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모기지 이자
주택을 매매할 때 바이어가 전 주인이 갖고 있던 주택 모기지를 떠안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택을 구입한 달에 해당하는 모기지 상환금은 바이어와 셀러가 나눠 지
불하거나 한쪽이 모두 지불하기도 한다. 해당 모기지를 어느 한쪽이 모두 지불했다 하더라
도 모기지 이자분에 대해서만큼은 모기지를 납부하지 않은 다른 한쪽도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재산세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주택을 판 셀러이든, 구입한 바이어이
든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주택 매매를 계약한 달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재산세를 모두 지불
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도 세금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내역은 클로징 서류에
자세히 기록돼 있으므로 참고한다.
■모기지 선 지불금
세금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한 방법 가운데 가장 흔하고 손쉬운 것이 바로 다음해 1월달에 해
당되는 모기지를 12월에 앞당겨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때 미리 납부한 모기지 상환금의 이
자분과 재산세를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모기지 융자기관이 1월에 발송하는 소득세 보고용 서류를 반드시 살펴 1월분 모지기 납부
내역이 기록돼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만약 지불 기일이 다음해인 재산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이 역시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때 은행에서 지불 완료된 수표를 증빙자료로 첨부토록 한다.
■임대 대지 위 주택이면
어떤 주택은 주택개발업자에게 장기간 임대된 대지 위에 지어진다. 땅 임자는 따로, 주택 임자는 따로인 셈. 이런 경우 토지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단, ▲토지 임대 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이고 ▲계약 만기 후 재계약 가능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한 ▲임대계약 조건은 해당 대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에게는 자동 양도돼야 하며 ▲주택 소유주가 추후 해당 임대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모빌홈은 주택이 아닌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지내 대지 소유주에게 매달 지불한 대지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