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주택보험 가입자들이 생각하기에 주택보험은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 때문에 강제로 가입하는 불필요한 선택사항이라고 여깁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실제로 일생동안 단 몇 번의 보상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선택
하고 보험의 종류를 선택할 때 잘 알아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상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는 잘못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선택이나 보험 종류의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선택한 보험이라 할지라도 주택보험에는 항상 예외조항(Exclusions)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들은 회사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모든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지금 주택보험증서를 꺼내 놓고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어떠한 종류의 보험증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외 조항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와 물 피해(Mold & Water Damage)
최근에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곰팡이로 인한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나 온수파이프 또는 난방파이프가 갑자기 터져
서 벽을 무너뜨리고 카펫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보험종류(HO-1,HO-2, HO3)에 따라 보상
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중 하나인데 반
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Water Damage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동안 새는 것(Leaking)을 방치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고, 또한 파이프 자체를 바꾸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쟁, 핵사고, 테러(War, Nuclear Accidents & Terrorism)
만약 여러분의 집이 폭동으로 인하여 불이 발생하였다면 거의 틀림없이 보험회사에서는 보
상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군대가 여러분의 집을 불 태웠
다면 보상받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집이 테러분자에 의해 피해를 입었
다면 역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한시적으로 제정된 연방법으로 상업용의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상받기는 하
지만 일반 주택에게까지는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미
국의 일반 주택에게까지 발생할 일은 거의 희박하므로 별로 염려할 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
다.
자연재난(Natural Disasters)
만약 여러분의 집이 이미 조성이 끝난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주택인데도 산불로 인하여 집
이 타 버렸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거나 홍수
로 인한 피해는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는 지진보험(Earthquake Coverage)이나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가
입하셔야 합니다.
홍수지역은 대개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먼저 알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홍수
지역의 보험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취급하기는 하지만 대개 연방기구(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보험(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제공하게 됩니다. 많
은 분들이 주택보험에서 사용하는 홍수의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주택보험에서는 빗물
을 거의 전부 홍수의 범주로 봅니다. 따라서 빗물이 미처 하수도로 빠지지 못하고 주택 안으로 들어 왔다면 주택보험에서는 보상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지붕이 낡아서 빗물이 새어 들어 온 것도 보험청구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뉴욕은 지진을 별로 염려할 지역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차원에서 지진보험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태풍
피해를 자주 입지는 않지만 대개의 태풍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단 보험회사에 따라 시속 100마일이 넘는 태풍은 다른 항목과는 다른 공제액(Deductible)을 적용하기도 합니다.또한 산사태(Landslide)와 같이 지형이 변하여(Earth Movement) 생긴 피해도 대개의 보험
청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을만한 언덕 위나 지형이라면 집을 구입하기 전에 지질학자의 보고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Allstate Insurance Co.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이사/운영위원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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