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장
<문> 새 직장을 얻어 지난 주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석했는데 칼라가 달린 흰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 반바지와 흰 커버양말 및 운동화를 유니폼으로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아무 것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매우 활동이 많은 직종이라 적어도 양말과 웃옷의 경우 한 벌만 준비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이번 한번만 사서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낡으면 계속 조달해야 하니 이것만도 제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예 시중에서 살 수 없는 회사 특유의 유니폼이라면 회사에서 제공해 줄 텐데, 이는 그것도 아니니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라도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식당이나 정비회사와 같은 특정 직장들에서는 고용인으로 하여금 유니폼을 입고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인에게 유니폼을 입고 직장근무를 하도록 정해놓은 회사나 고용주는 고용주가 반드시 고용인의 유니폼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모두 공급 및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니폼이란 옷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액세서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비소처럼 장비나 연장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업종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연장과 장비까지도 보급 및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고용인에게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을 지불한다면 고용인으로 하여금 간단한 연장은 본인이 공급·유지토록 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종에서 흔히 쓰는 가위나 간단한 도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폼을 공급할 때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증(deposit)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훗날 그 고용인이 그만둘 때 유니폼을 돌려주지 않거나, 실수로 분실 또는 일부러 망가뜨린 경우 그 보증금으로 손해보상을 하게 할 수 있지만 유니폼이 오래돼 낡아서 생기는 손실은 고용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보증금으로 보상토록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내기 어려우면 고용인으로 하여금 간단한 문서에 분실했거나 직장을 그만 둘 때 이 유니폼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금에서 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 서명을 받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자동차를 직장업무에 사용할 때
<문> 체류신분 서류 미비자로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주는 오버타임 지불은커녕 가게문을 닫을 때 잔금 계산에서 돈이 비면 그날 일한 고용인이 모자라는 액수를 물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날 계산기에 찍힌 금액보다 넘치면 넘치는 액수는 업주가 챙깁니다. 또 제 자동차로 배달을 시키는데 아무리 가까운 데라 하더라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개스비를 포함, 누적되는 자동차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차라리 차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처법이 없는지요.
<답> 직종 가운데 고용인에게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토록 하는 회사나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개스비나 사용 마일리지 당 자동차 감가상각비, 그리고 사고나 업무도중 일어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gas나 mileage를 지불해주지 않는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고용인 본인의 차를 업무에 사용토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임금지불에 있어서 귀하의 고용주처럼 앞과 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노동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임금지불관계법 wage order 조항들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인이 돈을 훔쳤다는 의혹이 아닌 분명한 근거나 단서가 있지 않은 한 고용인의 임금을 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단서나 근거 없이 함부로 고용인의 임금을 깎는 경우 노동법 조항 203에 의거해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나 고용법이라 하면 무조건 지루하고 겁난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모든 법이 다 그렇듯 법은 현실에 맞게 제정되고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위의 예처럼 상식에 어긋나는 경영정책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들 때문에 고용인 보호정책이 끊이지 않고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관계법상담 (213)383-0938
케일린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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