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요즘처럼 눈이 빠지도록 어지럽게 돌아갔던 적이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과거의 모든 질서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리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속에 면면히 유지되던 기존의 질서는 작금에 들어 때론 시원하다거나 혹은 무모하다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원칙과 법칙은 넘실대
는 바다의 파도처럼 뒤엎어지고 바로 서고 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정부 출범이래 부동산분야에 있어 이토록 커다란 변화를 겪었던 적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마침내 부동산 세금제도에 있어 일대혁신을 불러올“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을 정부는 밝혔습니다.
물론, 현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바에 따른 적절한 세제개편을 약속하였던 바이지만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개략적 사실들을 접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기존의 사실 자체에 대한 제도운영상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의 분석을 논하기 앞서 이 제도의 앞으로의 방향과 이에 따른 여론의 움직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정치권이 보고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보태고자합니다. 필자가 이 제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제도의 궁극적 안정화에 대한 선결조건은 발표 내용에 있어 일정한 금액이상을 보유한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하였으나 다분히 밑줄을 딱 그어놓고 선밖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합니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사업용 부지는 40억원 이상)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과세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오히려 이 범위밖에 있는 다주택 소유자나 여러 건의 토지를 보유하는 계층은 이 제도의 허점 속으로 숨어 버릴 수 있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러나 원칙에서는 보유 세도입에 관하여 대부분의 여론은 찬성하는 바 있다는 것도 알고있지요 특히 OECD(경제협력기구)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부동산보유세가 약 0%,거래세가 30%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있으나 그간 우리 나라에서는 보유세가 20%, 거래세가 80%의 비율로 이루어져 조세의 균형과 소득분배과정에서 명분이 극히 낮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조차도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데 적극적 의사를 지니고 있음도 보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있어 국세청기준의 기준시가(건물대상)나 건설교통부 기준의 공시지가(토지)는 그동안 꾸준히 시세와의 형평성을 추구하였어도 아직까지는 시장가격에 여전히 상당한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정사항에 있어서도 어느 아파트는 시가가 13억인데 기준시가에는 9억원을 밑도는 경우도 있고 시가가 10억원인데 기준시가는 9억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코자 정부에서는 전국의 부동산(특히 주택)가격을 일일이 조사하여 과세 기준점으로 삼는다 하고 있고, 조사방법으로는 감정평가사를 총동원하다시피 하여 내년4월까지 7백여만 주택의 가격을 알아낸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일정제시고 또한 과욕을 예상할 수 있는 계획인가를 필자는 판단코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마 전국의 주택가격을 유리알 보듯 조사를 마친다하여도 정부에서 발표한바 대로라면 보유세 신설로 기존의 거래세는 상징적 부담 또는 대폭적 경감안을 아울러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5 .%에서 고작 1.2%가 인하된 4.6%로 조정한다 하였는데 이점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숫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감이 듭니다.
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거래세 조정은 있겠으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일체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양도소득세의 기존 제도운영을 확실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과연 보유세는 만들면서 거래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담감을 그대로 안고있는 보유자들의 입장을 살핀다면 거래세 부분의 중심에서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세율을 인하 조정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바는 국민각개인의 재산적 권리를 새롭게 정하면서 어찌하여 정부는 현재의 여당과의 분명한 합의절차를 생략한 것인가를 되묻고자합니다.“종합부동산세”를 발표하면서 의당 정책적 기본조율 과정상에 있어야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는 사전의 정책적 공조를 보인 것 같지 않고 보도에 따르면 11월11일 이제도 시행을 발표하면서 법률로서 제정된 바 없고 여당과의 협조도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차후 공청회나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국회에서의 논의과정도 남아있음을 정부는 기본적 질서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처럼 국민재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서둘러 발표하면서 또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혹시 그들만의(정부, 여당)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책을 내놓고 후에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원칙에는 동의하고 방법에서 실종되는 아까운 현실이 도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하여 이제도의 당론 채택을 반대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하루속히 정책적 공조를 이루어 국민재산보호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도 아울러 주문합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 82-2-554-6040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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