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32)
최근 부인과 복중태아를 살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스캇 피터슨 재판이 배심원 평결작업(Jury Deliberation)후 평결(Verdict)이 나왔다. 또 마이클 잭슨 사건도 대배심을 통해 기소됐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독자들이 미국 배심원 제도에 대해 일반상식은 갖고 있지만 이 기회에 좀더 확실하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싶다. 우선 피터슨은 일반배심(Petit Jury)이 평결할 것이고, 잭슨 사건은 검찰이 잭슨을 기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중범-대배심 경범-소장 접수로 처리
카운티 인구·인종 고려 판사가 선별
Grand Jury(대배심)
대배심 제도는 연방 및 주 사법제도상 중범을 기소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과거 거의 모든 게르만족 사회에 존재했으며 노르만족 정복 전 앵글로색슨족도 활용한 바 있다. 또 미 연방 헌법과 가주 헌법을 제정한 법제자들이 이 제도의 효율성에 탄복하여 헌법에 포함을 시킨 것이다.
영국서는 1933년 이 제도의 사용을 중지했지만 미 수정헌법 제5조는 ‘모든 연방 중범혐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 연방 대배심(Federal Grand Jury)에 의해 기소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주에서는 대배심에 의해 기소될 수도, 또 하급법원(Municipal Court)에 소장(Criminal Complaint)을 접수시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다. 경범일 경우 소장 접수로 진행이 되지만 중범일 경우 예심(Preliminary Hearing)을 거쳐야 하나, 검찰 및 변호인 측의 쌍방합의로 예심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심을 하는 것이 본 재판(Jury Trial or Court Trial) 전에 검찰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 관행이다.
검찰의 증거가 확실할 경우 예심을 포기하고 형량협상(Plea Bargain)을 통해 피고에게 유리한 조건을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예심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루기로 한다.
대배심 구성원의 자격과 인원수
일반 배심원과 동일하게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구성되며 선정되기 전 해당 카운티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어소통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 지능과 판단력 및 품성을 소유한 일반시민이면 된다.
그러나 현재 일반 배심원으로 재판중이거나 최근 1년 내 대배심원을 한 경우, 중범죄자, 또는 선거로 선택된 공직자는 제외된다. 일단 선정된 대배심은 그해 회계연도 또는 일반연도 말이나 주어진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봉사한다.
구성원수는 연방일 경우 약 16∼23명이며 주에 따라 인원수 규모가 다를 수 있다. 가주의 경우 보통 19명으로 구성되는데 LA카운티는 23명이다. 카운티 인구가 400만 이상일 경우 23명이고 2만명 이하일 경우는 11명인데 카운티 사정에 따라 Board of Supervisors(카운티 행정기관)의 투표에 따라 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선정은 카운티 Superior Court 판사가 일반적으로 25∼40명의 후보 가운데서 가려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운티 인구 및 인종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고르고 다양하게 구성원을 이뤄야 한다. 예를 들어, 백인과 히스패닉, 동양계, 흑인계가 서로 비슷한 인원수로 어울려 사는 카운티에서 대배심을 선정하는데 100% 흑인 또는 백인으로만 구성된다면 위헌이라는 말이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일반 배심원과 다른 점으로는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내용(a Bill)을 토대로 용의자 및 용의자의 변호인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배심원으로부터 기소를 확보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 시민이 들었을 때 중범으로 한 사람을 기소할 최소한도의 혐의 및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이겠지만 검찰의 기소남용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방편으로 사용된다. 연방 대배심과 비교할 때 가주 대배심의 역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공직자 비리 및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에 치중하고 대부분 중범죄는 예심을 통해 재판으로 이어진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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