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임금상당액(Back Pay) 보상
<문> 약 3주전 다니던 직장에서 아무 사전통보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무척 억울했지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막상 닥친 생계가 걱정돼 구직에 매어 달리느라 그 동안 이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만 이제 다른 회사에 취직이 돼 한 시름 놓고 이를 따져보고자 전문가께 문의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데 과연 가주고용법이 이렇게 막 다뤄지는 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지요.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밖에 고용인으로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 귀하를 해고했다는 그 회사의 고용주가 적어도 지난 1년간 75명 이상의 고용인을 정규 채용해 이 인원수가 유지돼 왔는 지 등 규모와 연혁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같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체의 고용주와 고용인은 가주고용법인 ‘The California Warn Act’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최소 60일 전에 사전통보(Notice)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60일 사전 통보법을 어겼을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해당 고용인들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은 많게는 60일까지 고용인이 받던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상해야 하며 이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Back Pay)이라 합니다.
귀하의 전 회사가 이에 해당된다면 귀하는 해고 3주 후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셨으므로 원래 월급의 3주 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Back Pay)으로 받으실 수 있게 정해집니다. 하지만 해고당한 후 이 보상만을 믿고 일자리를 전혀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정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고용인이 얼마나 노력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았는지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모든 구직노력에도 불구하고도 60일이 넘도록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이 증명되면 60일간의 월급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 임금상당액(Back Pay) 외에 기타 고용인 혜택(Benefit)도 금전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보상해주는 것 외에 위법 1일 당 500달러의 벌금(Civil Penalty)을 정부로부터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전 사전통보를 주고 해고 시켰다면 나머지 30일에 대한 벌금으로 1만 5,000달러(500달러x30일)를, 또 전혀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3만 달러의 벌금을 정부에 내셔야 합니다.
문 최소 해고 30일전에 통보해야
<문> 직원 하나가 맘에 들지 않아 해고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특히 미국서는 마음대로 고용인을 해고했다가 큰 코 다친다며 겁을 줍니다. 혹시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사전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The California Warn Act’라는 법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많은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Lay off)하거나 근무처를 다른 장소(Plant)로 옮길 때 60일 사전통보(Notice)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0일 사전통보란 고용주의 결정이 실제로 행해지기에 앞서 적어도 60일 전에 해당되는 고용인과 정부기관 고용개발부(EDD), 그리고 해당지역 시의원 및 정치인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사업이나 가게를 정리할 때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조건으로는 ▲지난 1년 동안 75명 이상의 고용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그 고용인 가운데 50명 이상을 30일 안에 해고 또는 일시해고(lay off) 하거나 ▲이들이 100마일이 넘는 다른 장소로 옮겨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등으로 국한됩니다. 물론 사업체를 정리할 때도 해당조건은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75명 이상 고용인 수가 특별한 프로젝트로 인해 임시로 고용된 고용인들로 채워졌다거나 이들이 장소를 옮겨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예상기간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고용했다면 그 고용인들은 그 일이 끝남과 동시에 직업이 없어져도 ‘The California Warn Act’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케일린 김 변호사
고용관계법 문의 (213)383-098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