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알다시피 봄철과 가을철에 분리 납부하던 건물분의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통합돼 과세하는 방식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제도 변경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앞서 거론한 바 있지만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세를 개편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싼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보다 강북 및 지방의 부동산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 조세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개편된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인 지방의 75평아파트 소유자는 73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서울의 기준시가 3억6,000만원의 아파트는 17만원밖에 세금 부담을 하지 않았다.
*주택이외의 빌딩과 상가도 이 제도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과세 시스템이 마련 되는대로 상가 등도 보유세 개편안에 포함되리라봅니다.
*보유분에관한 통합과세에 따른 주택세(가칭)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현재의 재산세(7월)종합토지세(10월)의 선례가있으나 납기를 언제로할지는 결정된바없고 내년분부터 적용한다는 원칙만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도입예정 시기에 이세금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할것입니다.
*이번 보유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단독주택은 어떻게 부과기준을 삼는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장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 고지할 예정이며 단독주택은 이번에 시장가격을 면밀히 조사하여 세금제도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세금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는데?
-물론입니다, 현행 대치동의 모 아파트의 32평 평가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통합시스템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하면 이보다 3∼4배에 이르는 5억6,000만원 정도이므로 세금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든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의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보유세와 중복 과세하는가?
-아닙니다. 주택보유세는 시, 군, 구 등 지방정부가 징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가 직접관리해서 다시 각지방으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계는 어느 한가지 세금을 공제하여주는 방향으로 실시예정입니다.
*상가 및 사무실, 빌딩에 대한 보유세 제도는 ?
-현행처럼 부동산별로 단일세율인 0.3%로 하여 과세할 예정이고 단일세율은 과세현실화에 맟춰 인하조정예정입니다.
*주택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종합토지세(10월)에서 일정하게 세율이 적용된 대지, 잡종지, 부재지주(멀리 떨어진 주인) 등은 지방정부가 따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리고 토지과다 보유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금도 정부에서 걷어들일 것이며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중과세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는 마련중입니다.
*현재 종합토지세에서 0.2%~0.3%의 세율로 별도 과세한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2차로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각각별도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라는 제도는 없어지는가?
-행정 자치부에서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번 세제 개혁으로 문제점은 없는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지방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이므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좋아지리라 봅니다. (이점이 이 제도에 대한 찬반논란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가?
-정부의 방침은 점차 보유세를 늘리고 부동산취득세(거래세)를 낮추어 부동산거래를 원활히 하자는 데 있기에 시기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취득세부담은 경감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도를 위한 분석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정부는 각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율체계, 주택보유현황, 보유금액별 분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선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기준 금액 등을 분석중 입니다.
이처럼 보유세 신설에 따른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걷어들이는 세수는 세금을 낸 만큼은 안되더라도 납세자의 복지와 편익시설, 교육재정 등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대해 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 (Jeffrey HAN) : consulod@empal.com, Tel: 82-2-554-6040 , 82-16-30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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