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28)
요즈음 자주 보도되는 한인 가정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법규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본다. 많은 홍보 및 계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가 가정폭력이다. O.J. Simpson 사건 이후 배우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으므로 실수로라도 범하지 않아야 할 범죄라고 생각한다. 하기의 법률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우자·동거인을 주먹·흉기 폭행땐
중범죄로 가중처벌… 최소 2년 징역
가주 형법 273.5(a): 고의적인 신체상해
유교사상의 잔존인지 우리 문화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LA 한인사회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배우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히는 경우를 필자도 자주 접한다.
모 일간지 보도내용을 보면 하루에 평균 3건 정도의 배우자 폭력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체포된다고 한다. ‘내 아내 내가 때리는데’ 하는 전근대적인 생각은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상기 형법에 보면 고의적으로 현재의 배우자, 과거의 배우자, 동거인, 과거의 동거인, 또는 아이의 엄마, 아빠를 구타하여 심한 부상을 입힐 경우 중범으로 간주되어 최소 2년 이상 주 형무소 복역을 한다고 되어 있다.
폭행시 주먹이나 기타 흉기를 사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으며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Assault with Deadly Weapon, 형법 245(a)(1) 죄도 추가되어 최소 2년형을 더 복역할 수 있다. 홧김에 집에 있던 골프채나 옷걸이 등으로 배우자를 폭행할 경우 검찰이 기소하는 죄목들이다.
물론 부상의 정도에 따라 경범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저한 상처 나 멍이 있을 경우 중범죄를 면하기 어렵다. 한번의 분노를 삭히지 못해 오는 결과는 매우 가혹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가장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도 상기 설명한 범주에 속하는 대상이 피해를 볼 경우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및 처벌규정이다. 보석금도 기본적으로 3만달러 이상이므로 금전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다. 물론 형기를 마치고 1년짜리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가주 형법 243(e)(1): 배우자 구타
상기 형법 273.5는 주로 중범일 경우를 다루지만 243(e)(1)은 흔히 발생하는 배우자 폭력을 다루는데 심한 상처가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제일 흔한 따귀 한대 때렸다 하는 범죄다. 물론 경범죄이므로 주 형무소를 가지는 않지만 카운티 교도소 또는 사회 봉사형을 수개월 할 수 있는 범죄이다. 역시 52주 카운슬링도 요구한다.
중범일 경우와 동일하게 현재 배우자 및 과거 동거녀 또는 데이트 상대까지 포함한다.
쉽게 말해 전에 사귀던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포함시켜 적용하므로 절대로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
중범이나 경범일 경우 대개 며칠 지나면 피해를 본 배우자가 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검찰에 찾아가 한번만 봐 달라고 애원하는데 검찰에서 일단 기소하면 소용없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911을 호출하기 전 이성으로 잘 판단하여 꼭 필요한 행위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바로 911에 전화해야 한다.
가주 형법 262: 배우자 강간
한국 법원에서도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하기의 경우에 해당되면 강간죄로 중범처리 될 수 있다.
(1)상대의 의지에 반하는 물리적 힘,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행위, (2)상대가 마약, 약물, 또는 술에 취해 거부할 능력이 상실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 (3)상대방이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행위는 삽입의 시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순간적인 실수가 초래하는 결과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미리 미리 카운슬링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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