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안/알 이 어드바이저스
은퇴 연령이 가까워 오는 Baby Boomer나 은퇴한 Senior 주택 소유주들은 젊어서 필요에 의해 소유했던 주택들이 이젠 필요 이상의 규모가 되어 더이상 소유해야 할 목적이 사라지면서 처분하거나 이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엔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본인의 수입 능력과 취향에 맞춰 주택을 구입하다 보니 자연히 규모가 커지고 경우에 따라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을 선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연령에 가까워 올수록 자녀들은 이미 성장해서 독립해 나가고 텅빈 큰 주택을 관리하기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자연히 규모가 작은 주택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전을 심각히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분들이 고려 해야할 몇가지 사항들을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1.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 단지 거리상의 이유만으로 주택을 옮길 것인가?
● 규모가 작은 집으로 옮길 것인가?
● 새로운 Lifestyle로 바꾸기 위해 주거지역을 옮길 것인가?
2. 옮겨야 될 지역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 병원이나 마켓거리가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가?
● Community 차원의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무엇이 있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가?
● Community 봉사활동 등 여가활용 기회가 많거나 용이한 지역인가?
● 여생을 벗삼아 외롭지 않게 보낼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은 지역인가?
● 출가한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상의 위치인가?
●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지역인가?
3.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규모에 대해서도 고려 해야되겠습니다.
● 현재와 규모가 같거나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옮길것인가?
● 별도의 주택 관리가 필요없는 Condo 나 Townhouse, 그중에서도 엘레베이터가 있거나 Gated Community인 곳으로 옮길 것인가?
● 55세 이상 또는 은퇴자들을 위해 형성된 Silver Town으로 옮길 것인가?
●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 Community인 아파트로 옮길 것인가?
4. 새 주거지로 옮기면서 변화될 재정부담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 새로 구입할 주택에 대해 Payment 능력은 있는가?
● 새로이 주택을 소유함으로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염두에 두고 있는가? 즉 재산세, 이자, 보험 그리고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을 경우의 공동 관리비 등.
5. 새로 변화될 주거환경에 대해 적응할 마음의 자세는 갖추어져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집으로 자녀들을 낳아 성장시켰으며 집안 곳곳에 삶의 추억이 겹겹이 쌓인 정든곳을 떨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 끝으로 오랫동안 집을 소유했거나 Senior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을 판매한 날로 부터 지난 5년 동안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면 Single일 경우는 25만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불의 세금 공제혜택을 매 2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발의안 제 60호에 의해서 주택 소유주 중 배우자 한 분이 55세가 넘었을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캘리포니아주의 같은 County 내에서 판매가 이하로 새 주택을 구입하면 구 주택의 재산세 평가가격을 그대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발의안 제 90호가 적용되는 County 에서는 역시 주택 소유주 중 배우자 한분이 55세가 넘었을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구 주택 판매가 이하의 새 주택을 구입 했을 때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County에서 이사오든 상관없이 구 주택의 재산세 평가를 그대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의한 제90호가 적용되는 County는 다음과 같습니다.
Santa Clara 408-299-5326, Alameda 510-272-3755, San Mateo 650-363-4500로 해당되는 County에 전화 하셔서 필요한 양식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RE Advisors, 김 세안 부동산 (전화 408-202-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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