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지난번에 설명하지 못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료 산정방법(Determinant of Premium)은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면적(Area of Premise), 연 매상(Annual Gross Sales), 가구 수(Unit), 연 봉급(Payroll), Number of Admissions, Total Cost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건물 면적이나 매장 크기에 따라 위험부담이 달라지므로 보험료도 여기에 비례합니다. 또한 연 매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과 매출이 많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연 봉급도 대상이 되는 것은 직원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전체 매출액이 많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커지고 여기에 맞춰 보험료가 더 책정됩니다.
대개 전체 면적이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연 매상은 얼마든지 유동적이므로 1년이 지나면 연 매상을 조사하는 회계감사(Premium Audi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매상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대리인 능력(?)에 따라 적당하게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매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라는 통지서를 받게되면 일단 보험대리인에게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추정해서 추가시킨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의해 정확히 산출한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계산이 임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연 매상 증명서류를 통해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계산한 보험료가 정확한 산출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가 신용도(Credit)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에서 이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OP(Business Owners Policy)에서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BOP와 CPP(Commercial Package Policy) 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BOP 보험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연 매상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 보험대리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보험가입자(Additional Insured)라는 것은 사업체 경우 건물주(Landlord)가 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에 명시한 대로 건물주를 보험증서(Insurance Policy)상에 보험가입자로 추가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게 되면 보험회사는 매년 보험증서를 가입자 외에도 건물주에게 보내며, 또한 보험료 미납이나 다른 이유로 보험이 취소될 경우 보험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보험회사는 일정액의 보험료(Additional Premium)를 가입자에게 더 징수합니다.
보험 용어 중에 Loss Paye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Property Insurance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때 채무자(債務者)에게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을 요구하게 되고 은행의 이름을 보험증서에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보험이든 제외사항(Exclusions)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직원의 상해는 제외됩니다. 직원에 대한 보험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구타나 싸움(Assault & Battery)은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우발적으로 사고로 생긴 부상이나 인명피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배상을 하게 되며 자의적(恣意的, Intentional Act)으로 남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또한 어떤 면허(License)가 필요한 업종의 직원이 면허가 없이 제공한 서비스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Nail Salon에서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공한 서비스(Manicure, Pedicure, Waxing etc.)가 잘못됐다고 소송이 들어와도 보험회사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직원은 처음부터 고용하지 않아야 문제가 없게 됩니다.
Allstate Insurance Co.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이사/운영위원 ▲문의: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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