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체자 단속
추방 명령을 받고도 미국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대략 36만명 정도 된다. 그리고 이런 저류 이유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약 8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늘 노심초사하며 산다. 일선 경찰이 단순히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적어도 불법 체류 사실을 이민 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땐 단속 가능
알래스카·오리건주선 못하게 막아
-일선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
▲외국인의 입국 그리고 추방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을 만드는 것은 연방 정부의 배타적인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이 이 이민법의 집행할 수 있느냐는 해석이 다소 엇갈린다. 9.11 테러 이후 이민법의 집행에 일선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일선 경찰도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불법 체류자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경찰이 단순히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속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일선 경찰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민법 중 형사건이 걸렸다면, 일선 경찰이라도 단속할 수 있다.
-이민법 중 일선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형사차원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민법 중 형사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다 그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둘째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거나 출국했다가 불법적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셋째 불법 체류자를 밀입국시켜서 은닉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 덧붙여 반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선 경찰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체류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가?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불법 체류자는 연방 수사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NCIC)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나름대로 적체가 심해서, 실제로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선 경찰이라도 항상 접근이 가능해,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일선 경찰이라도 체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경찰이 체포된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이민국에 연락해서 버몬트주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데이터베이스(LESC)에 조회를 해야 하는데, 적게는 15분에서 길게는 서너 시간이나 걸린다. 이것마저도, 경찰과 이민국간 손발이 맞지 않아서 확인 자체가 되지 않는 수도 많은 실정이다.
-일선 경찰에서 신분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선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심문을 하게 된 상황에서 심문 대상자에게 이민 신분을 물어 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일반 형사사건 혐의자로 체포되었을 때, 체포된 사람의 이민신분을 이민 세관 단속국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회과정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은 체포된 사람을 이민 지위가 확인될 때까지 구금하도록 일선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다.
-어떤 주는 아예 주의회에서 일선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곳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주는 어떤 곳인가?
▲알래스카와 오리건주가 바로 그런 곳이다. 알래스카 주는 2003년 5월 주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사법기관은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오리건주는 그 이전인 1987년 주정부 예산을 받는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도록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주에 따라서는 이민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주도 있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이민법은 조국안보부가 주 정부와 양해 각서를 만들어, 일선 경찰이 불법 체류를 비롯한 각종 이민법 위반을, 설사 그것이 형사적인 위반 사안이 아니더라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주가 조국안보부와 양해각서를 조인한 주들로, 이 곳에서는 일정한 훈련을 받은 일선 경찰이 조국안보부가 요청한 이민법 위반 단속 업무에 한해, 조국안보부에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주라고 하더라도, 모든 경찰이 이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훈련받은 일부 경찰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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