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법 (26)
많은 분들이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음주운전자로 기소되었다는 호소를 한다. 경찰이 운전자를 정지시킬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probable cause)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술집 앞에서 기다리다 나오는 차량을 이유 없이 정지시킨 후 음주측정 테스트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타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문제점들이 잠재하고 있다.
21세 미만·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면허취소 기준 더 엄격
최선의 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을 사람(designated driver)을 정해 놓고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다.
타당한 사유(Probable Cause)
민일 경찰이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만 가지고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혈액이나 호흡을 측정을 했다면 이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증거법에 의거,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증거 자체를 제외시킬 수 있다(Motion to Suppress Evidence).
여기서 타당한 사유란 운전자의 운전이 비정상적으로 비틀비틀하거나 그 외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티켓을 발급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예로 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해야 하는 등록연도 스티커가 만기되었거나 자동차 관리 부주의로 전조등(headlight), 후미등(taillight) 또는 깜박이, 브레이크 등이 고장일 경우도 정지시킬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 등이 고장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 밤에 헤드라이트를 실수로 켜지 않고 운전하다 정지 당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펑크난 타이어를 교환하다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될 행위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평소에 자동차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라이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타당한 사유라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현령 비현령)식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술에 취해야 음주 운전이 아니라 법적 허용치가 초과되면 본인이 아무리 멀쩡하다 느껴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1세 미만의 음주운전 및 상업용 차량 운전자
아동과 법률 문제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청소년 음주문제는 한인사회뿐 아니라 주류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1세 미만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먼저 혈중 알콜이 0.01%만 나와도 차량국(DMV)에서 1년간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입법 취지는 21세 미만의 운전자는 절대로 한 방울의 알콜도 운전 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0.05%가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만일 음주측정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3년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절대 음주를 해선 안 된다.
또 상업용 차량(commercial vehicle)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대형 트럭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적용되는 기준이 일반적인 0.08%가 아닌 0.04%다.
대중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0.04%란 맥주 한 두 캔에 해당되는 수치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조국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음주운전 문제
최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음주운전자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는 추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많은 애주가들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러나 올해 초 조국안보부에서 각 지역 이민국장 앞으로 발송한 서신을 보면 음주운전 자체는 추방대상이 아니지만 이민법 212(A)(1)에 의거, 상습적 음주운전자는 건강에 관련된 입국 거부자 또는 추방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상습적 범죄기록을 보유한 신청인들은 일반 의사들을 통하여 알콜 중독 여부를 진단 받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알콜 중독과 같은 질병을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므로 비시민권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재범, 3범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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