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꾼 사람의 가장 큰 불편 혹은 걱정거리는 바로 미국에서 체류 신분 을 바꾼 뒤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바꾸면, 자유롭게 국외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맞는 말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남은 I-94 소지땐 재입국 가능
비자신청 했다 거부된 사람은 입국못해
미국에서 신분을 바꾼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멕시코나 캐나다 그리고 큐바를 제외한 접경 도서국을 여행했을 때는 현재 살아있는 I-94만 갖고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접경국에서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과 만기가 되지 않는 I-94이다.
이 때 말하는 I-94란 미국에 입국할 때 당시 받은 I-94만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체류변경을 다음 받는 승인서 (I-797)에 붙여 있는 I-94도 포함한 다.
이런 사람들은 캐나다 나 멕시코를 비롯한 접경국가로 여행을 한 뒤 30일 안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 H-1B나 0-1 같은 취업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유효한 I-797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한다.
한마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꾼 사람을 포함해 I-94를 가진 사람은 30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멕시코나 캐나다를 여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여행에는 자동차여행 뿐만 아니라 비행기, 선박여행도 포함된다.
유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학생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I-94와 I-20등을 갖고 입국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룰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한국 사람 등 제 3국 사람이 미국 밖으로 나가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었을 경우이다.
둘째, 시리아, 리비아, 이락, 북한 등 테러위험국가 출신들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방문 신분으로 미국에 왔던 한국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영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면 어떻게 되는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 되면, 여권 뒷면에 비자 신청을 접수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도장이 찍힌다.
그리고 국경에 있는 영사관은 아직 유효기간이 살아 있는 I-94를 수거해서, 비자 접수 일자와 공관 명을 찍어든다.
그리고 영사관이 이 I-94를 직접 이민국에 보낸다.
결국 한국 사람으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은 설령 살아 있는 I-94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 가령 학생비자를 국경에서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은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2002년 4월 이전에는 설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I-94만 갖고 있다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방문자 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02년 4월 이후에는 제삼국 사람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비자를 신청 했다가 거부되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더 이상 미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접경국 자유 왕래 원칙은 캐나다 시민권 자나 영주권 자에는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캐나다 시민권 자는 미국에 입국할 때, 아무런 비자가 필요 없다. 다만 I-94 만 갖고 있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렇지만 E-1 혹은 E-2, K-1 케이스에는 설사 캐나다 시민 이라도 예외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
끝으로 이 접경국 자유왕래 룰을 이용하려면 수혜자가 I-94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 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이 룰 수혜 대상자가 멕시코나 캐나다를 비행기로 여 행할 경우 출국할 때 I-94를 절대로 항공사에 제출하면 안 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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