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수에 따른 소송절차
<문>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판매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어치를 팔고 2만 달러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곳 LA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 주어도 돈을 갚지 않으므로 소송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요.
<답> 몇 년 전까지는 Superior Court와 Municipal Court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가지 법원의 구별은 없고, Superior Court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액에 따라 2만5,000달러를 기준으로 2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은 ‘Limited Jurisdiction’, 그 이상은 ‘Unlimited Jurisdiction’으로 구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 금액이 2만 달러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하신다면 ‘Limited Jurisdiction’이 됩니다.
‘Limited Jurisdiction’의 경우 비교적 소송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업의 이익분배
<문> 일년 전에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친구가 매일 업무를 보고 대신 월급을 받아 가기로 했고 저는 일도 않고 월급도 없지만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회사 수표는 그 친구만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혼자서 돈을 빼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익이 제법 났는데 몇 달 전부터는 이익이 없다며 장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저는 돈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어찌해야 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회계 장부 검사와 이익 분배를 요구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주로서 당연히 장부 검사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데, 재판까지 가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이 친구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제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즉시 그 친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이나 또는 귀하께서 계속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업자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긴급을 요하므로 ‘Ex Parte Motion’이라는 긴급 신청으로 지체없이 가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자 청구권
<문> 친구에게 돈을 2만 달러 빌려주고 그 친구의 사업체 전체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담보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UCC-1 이란 것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가 5만 달러 어치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치 못 해 공급처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곧 가압류 처분을 받게 된다는데 이 경우 나의 담보권은 어떻게 되는 지요.
<답> 가만히 두시면 담보권을 행사할 물건이 없어지게 되므로 서둘러 ‘제 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제 3자 청구권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한 것으로 엉뚱하게 제 3자의 물건을 집어 간다든지 또는 제 3자의 담보권을 훼손하는 경우 피해를 당하게 되는 제 3자가 나서서 이를 막는 것입니다.
셰리프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셰리프사무실에 Third Party Claim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담보 계약서, UCC-1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가압류를 행한 측에서 제 3자 청구권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를 요구해야 하고 그 시일 내에 청문회 요구가 없을 경우, 셰리프는 물건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청문회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에 가셔서 서류에 기초하여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압류를 행한 측에서 보증금을 걸었다면 귀하가 이기실 경우 그 보증금에서 변호사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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