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어길 경우 검찰이 기소
실형·벌금·피해보상 등 책임
지금까지 청소년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정보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일반 형법 관련 상식을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압수와 수색에 관한 기본 개념은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시 형법의 개요로 돌아가 기본적 법률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사건을 2가지로 분류하면 크게 민사와 형사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사사건은 개인,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 금전적 배상 및 약속 이행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연방, 주 정부 및 산하 정부기관이 제정한 법을 어길 경우 정부기관을 대신해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해서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형사 기소권
예를 들어 B에게 폭행을 당한 A가 경찰에 신고해 B가 체포, 조사를 받았는데 A가 마음이 바뀌어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가정해 보자.
상기 언급대로 개인이 정부가 제정한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사건이 성립되는데 일단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법 집행기관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사건에 대한 통제 및 관리는 검찰로 넘어간다.
다시 말해 이 시점부터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로 이관시킬 경우 피해자는 사건에 관해 법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다.
검찰 관계자가 볼 때 충분한 범죄의 근거가 있다고 보면 피해자의 사후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민사적 책임은 손해 배상 지불 및 약속 이행이지만 형사적 책임은 실형, 벌금 및 피해보상이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지불할 경우 ‘민사적 타협’(Civil Compromise)이라는 개념 하에 죄질이 나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경우도 있다.
체포 및 구치소 구금 이후의 절차
일단 용의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체포되면 경찰은 관할 내 경찰서에 위치한 구치소에서 구금절차(booking)를 통해 혐의내용을 듣고 전에 언급한 미란다(Miranda) 법칙을 설명한 후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 시점에서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얼떨결에 자백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구금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개인 소지품을 잠정적으로 압수하되 석방 때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 소지품이 범죄에 연루된 증거가 되면 무죄가 입증되기 전엔 영구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카메라를 훔치다 체포된 경우 그 카메라는 증거물로 압수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용의자라 할지라도 경찰이 임시로 압수한 물건 및 소지품(현찰 포함)에 대해 반드시 소지품에 대한 영수증(booking receipt)을 요구해야 추후 소지품이 분실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금절차는 두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Booking 되는 동안은 변호인이 동석할 권리가 없다.
보석 권리(Right to Bail)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돈만 많이 있으면 석방되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씀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보석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말이다.
보석의 개념은 일정한 액수(개인 재정상태 및 죄질 감안 후)의 보석금을 책정하여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보증금을 공탁하는 제도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개인의 재정 능력보다는 죄질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 종결되어 유죄 평결을 받으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므로 보석제도를 통한 유전무죄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보석금은 전액 현찰로 예치할 수도 있고 보석금 회사(bond agent)를 통해 전체 보석금의 10%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신 공탁을 요청할 수 있다. 보석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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