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지역 공·사립학교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했거나 새로 이민 온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취학 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뉴욕이, 올해는 뉴저지가 각각 예방접종을 새로 추가하는 등 해마다 일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규 등록생 뿐 아니라 기존 뉴욕·뉴저지 거주 학생 및 학부모들도 이에 관한 정보를 알아두자.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천연두가 아동들에게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으나 미국에서는 1920년대 초반까지는 디프테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아동 질병의 하나로 손꼽혔다. 연간 사망자수도 1만명을 넘어섰을 정도.
이후 1950년대 들어서 미국내 아동들을 위협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소아마비였으며 1960년대에는 홍역이 급속도로 전염되기 시작해 약 50만건이 보고되기도 했다. 뉴저지주만 해도 1941년 이전에는 홍역 5만건, 풍진 1만1,000건, 백일해 6,800건, 소아마비 350건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창궐하는 아동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연령별 의무 예방접종 시스템이다. 현재 연방질병통제국(CDC)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수두, 진폐증, 혈우병, B형 간염, A형 간염 등 모두 12가지 아동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예방접종을 미리 받아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질병이 어린아이들에게 먼저 침투하기 쉬워 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동들의 면역 체계를 미리 길러주기 위함이다.
연령별 예방접종의 종류와 순서는 담당 소아과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 예방접종에는 소홀한 가정이 의외로 많다.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또는 연령에 따라 1차 접종 이후에 일정 기간별로 2차, 3차 접종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제때 기억하지 못하거나 등한시해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예방접종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학교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소아과 의사를 통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인이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 부작용 또는 특정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뉴욕
지난해부터 수두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의무 적용하기 시작한 뉴욕시는 더불어 공립학교 학생 뿐 아니라 데이케어 센터와 유아원(Nursery) 등록생들까지도 의무 예방접종 및 개인 건강검진 기록을 해당교육기관에 제출하도록 확대 실시한 바 있다.
뉴욕시내 데이케어, 너서리, 프리스쿨/프리킨더가튼,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학년에 걸쳐 공립학교 시스템에 처음 등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을 모두 갖춰야만 입학 또는 등록할 수 있다. 단, 시내 공립학교 시스템내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에는 예외다.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들은 2004~05학년도 기준 데이케어, 너서리, 프리스쿨/프리킨더가튼 등록 시 수두(Varicella 또는 Chicken Pox) 접종을 필히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조치로 이외 유치원, 1학년, 2학년에 진급하는 학생 가운데 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도 수두 접종이 필히 요구된다.
2004년 9월부터는 7, 8, 9, 10, 11학년에 새로 등록하는 학생은 물론, 기존의 모든 재학생들도 뉴욕주법에 의거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는 12월31일 이전에 12세가 되는 학생이나 가을학기 등록생 가운데 12세 이상이지만 아직 학년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반드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요구된다.
또한 신규 등록생 가운데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진학생들은 결핵 검사도 필수 요구된다. 거주환경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결핵 반응의 크기가 5mm 또는 15mm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을 포함, 중국, 인디아, 멕시코, 필리핀 등 12개 국가에서 이민 온지 5년 미만 된 신규 등록생들은 10mm 크기를 기준으로 삼는다.
결핵검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
(www.nyc.gov/html/doh/pdf/chi/scah0405.pdf)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연령에 맞는 모든 예방접종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나 시설 등록이 거부된다.
예방접종 이외에도 의료기록, 신체검사, 영양상태 평가, 빈혈, 치아건강, 시력, 청력 검사 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으며 납중독 여부를 판별하는 아동 혈액검사가 요구되기도 한다.
■뉴저지
뉴저지주도 올 가을부터 학년에 따라 수두, B형 간염 및 뇌막염 예방접종이 추가로 요구된다. 수두(Chicken Pox 또는 Varicella)는 2004~05학년도 기준, 유치원과 1학년 및 데이케어에 등록하는 생후 19개월 이상의 아동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중학생까지 포함하는 뉴욕시와 달리 뉴저지주는 9~12학년까지 고교생에게만 올해부터 의무 적용된다. 신규 등록생 뿐 아니라 기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외 대학 신입생 가운데 기숙사 생활을 할 경우에는 뇌막염(Meningitis) 예방접종도 올해부터 필수로 요구된다.
뉴저지주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유치원생, 1학년생 및 6학년생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의무화 시켰고, 그보다 앞선 1995년부터는 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수두 예방접종을, 2004년 1월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뇌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조치는 당시 누락됐거나 의무화 조치 이후 뉴저지주로 이주한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뉴욕시 공립학교 신규 등록학생 대상 2004~05학년도 예방접종 기준표
학년 예방접종 종류 회수
데이케어/프리킨더가튼 DTaP(디프테리아·Diphtheria) 또는 DTP 1
OPV(폴리오바이러스·소아마비 병원체) 1
MMR(홍역·Measles) 1
Hib(Haemopholus 타입 b) 1
B형 간염 1
수두(Varicella)-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만 1
킨더가튼/1~6학년 DTaP, DTP 또는 Td 1
OPV 또는 IPV 1
MMR 1
B형 간염-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만 1
수두-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만 1
7~12학년 DTaP, DTP 또는 Td 1
OPV 또는 IPV 1
MMR 1
B형 간염(모든 7~12학년생+연말 전에 12세가 되는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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