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번에 알아보았던 CPP(Commercial Package Policy)나 BOP(Business Owners Policy)에서 과연 무엇에 대하여(Cause of Loss=Perils) 보험을 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종합보험증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SectionⅠ은 Property에 대한 부분이고, SectionⅡ는 Liability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SectionⅠ의 Property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서는 손실의 원인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Basic Form, Broad Form과 Special Form(All Risk)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Basic Form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Fire(화재) 및 Lightning(번개, 落雷), Explosion(폭발), Windstorm or Hail(폭풍우나 우박피해), Riot or Civil Commotion(폭동이나 민간 소동으로 인한 피해), Aircraft or Vehicles(비행기나 자동차로 인한 피해), Smoke(연기), Vandalism or Malicious Mischief(고의적인 파손행위), Volcanic Eruption(화산 폭발)이 기본적인 화재보험에 포함됩니다.
둘째, Broad Form에서는 Basic Form에서 정의된 것 외에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Falling Objects(낙하물체로 인한 파손), Weight of Ice, Snow, Sleet(얼음, 눈의 무게로 인한 피해), 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갑작스러운 파열이나 누출), Freezing(동결로 인한 파열), Generated Electrical Current(전류의 과다로 인한 피해), Sprinkler Leakage(자동살수장치파손으로 생긴 누수피해), Burglars(도난)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Special Form(All Risk)에서는 Basic Form과 Broad Form을 모두 포함하고 보험 증서에 나타난 예외조항을 제외한 모든 손실의 원인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Special Form이라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외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로 예외가 되는 손실의 원인은 Earthquake(지진)과 Flood(홍수)인데, 홍수에는 Surface Water(비가 많이 와서 지면위로 움직이는 물)가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빗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대개의 경우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폭풍우로 인해 지붕이 날라 간 후에 내린 비로 인해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됩니다). Flood(빗물로 인한 물 피해)와 Water Damage(주로 상수도나 온수파이프가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물 피해)는 보험용어로는 전혀
다르므로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화재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러로 인하여 만들어진 특별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미연방정부에서 2002년 11월 26일자로 발효) 때문에 테러피해보험조항(Terrorism Insurance Coverage)이 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추가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보험료 때문 뿐만은 아니고 계속하여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발표되는 테러의 위협이 이 지구 상에서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필자만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맨하튼, 퀸즈, 브롱스, 부르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내에서는 많은 보험회사에서 도난이나 혹은 Water Damage를 예외조항에 넣어 보험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증서에는 위에서 나타난 것 외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것을 Optional Coverage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Exterior Signs(옥외간판), Exterior Glass, Business Income or Loss of Income(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이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Personal Property of Others or Bailee(손님이 맡긴 물건), Money & Securities(현금이나 유가증권), Employee Dishonesty(직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한 피해), Mechanical Breakdown, Electronic Data
Processing-EDP)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조항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재보험의 액수를 정확하고도 안전한 범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추가조항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화재보험가입액수가 현실에 맞지 않게 적다면 실제로 보험이 필요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는 보험가입액수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lstate Insurance Co. 뉴욕보험재정협회 이사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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