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흡연문제는 다행히도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추세를 띄고 있으나 아직도 2003년도 통계를 보면 4명 중 1명이 한 달에 한번 정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으며 12명에 한 명은 하루 반 갑 이상을 피운다고 인정하였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다양한 법을 제정하였다. 담배 자체의 독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아이들을 계몽시켜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담배 가지고만 있어도 경범으로 처벌
400달러 이상 훔치면 최고 1년 징역
청소년과 흡연
캘리포니아 주법 상 18세 미만이 담배를 포함한 Tobacco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또는 소지 및 타인으로부터 받는 행위도 불법이며 적발 시 경범 처리된다.
동시에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담배 제품(담배 마는 종이나 씹는 Tobacco 포함)을 파는 행위나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경범으로 처리되는 범죄 행위다(형법 308, B&PC 22951).
한 예로 18세 이상의 사람이 피우던 담배를 잠시 미성년자에게 들고 있으라고 했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경찰이 담배를 들고 있는 미성년자를 발견, 이 미성년자를 경범 혐의로 소년 법원에 출두하게 하여 결국 미성년자가 패소한 경우도 있다.
추가로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업소는 반드시 눈에 띠는 장소에 신분증명서(I.D.)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붙여 놓아야 한다.
담배 판매 업소는 반드시 주 보건국에 등록된 업체라야 하며 자동 판매기의 경우도 등록 후 규정에 따라서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최고 6,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담배판매면허를 정지 및 취소 처분 당할 수 있다.
만일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형법 529.5)되며 운전면허가 정지 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학생이 학교 안에서나, 외부라도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소에서 흡연 할 경우 정학 및 퇴학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도둑질(Stealing)
도둑질은 법률용어로 절도(Theft)라 하며 정의는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훔치거나 가져가거나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 또는 가게에서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나오는 행위도 절도에 속하는 범죄다. 장난 삼아 한번 해보는 아이들도 많은데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고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정직하게 사는 습관을 익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 뿐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절도범으로 기소되고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상점이나 백화점 내 경비가 허술해서 ‘그냥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들 하는데 모든 백화점 내에는 폐쇄회로 카메라 및 절도방지원들이 고객들 틈에서 사복 차림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처음부터 고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단순한 ‘절도’ 외에 ‘Commercial Burglary’(범죄의 목적으로 상점에 침입하는 행위)라는 중범으로 추가기소 된다.
또 남의 신용카드나 현금인출 카드를 사용해서 돈을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절도 범죄에 속한다.
절도의 구분(Degrees of Theft)
절도 범죄는 우선 ‘Grand Theft’(강절도)와 ‘Petty Theft’(소절도)로 나뉘는데 강절도는 일반적으로 400달러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절도를 일컫고,(형법 487) 소절도는 400달러 미만의 액수에 해당될 때를 일컫는다.(형법 487, 488)
강절도의 경우 최고 1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주형무소(State Prison)에 갈 수 있는 중범으로 처리될 수 있다. 소절도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 및 최고 6개월의 교도소복역에 첫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장난 삼아 할 행동이 아니다. 만일 총기를 사용할 경우 16개월∼3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
갱들과 연루되어 절도 행위를 할 경우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 처벌 외에 민사적 배상도 따르므로 부모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
추가로 자녀가 직접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망을 본다거나 운전만 해 주어도 공범으로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방학을 맞이하여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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