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추방은 96년 개정 이민법에서 도입되어 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있다. 긴급 추방은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국경에서 체포되었을 때, 별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국안보부 직원의 직권으로 곧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극단적인 장치이다. 그런데 조국안보부는 이 긴급 추방을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에서 100마일을 넘지 않는 지역에서 미국을 넘어온 지 2주가 되기 전에 체포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경 100마일안·입국 14일이내 체포
불법 입국자 공항·항구서 바로 추방
이번 조치는 이민관련 법규(8 C.F.R 235.3(b)(1)(ii))에 이미 부여되어 있던 권한의 일부를 국토 안보부가 공지 후에 실시한 것뿐이라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하겠다.
-긴급 추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긴급 추방이란 공항이나 육로 등 국경이나 주요 입국장소에서 조국안보부의 임의대로 입국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방하는 절차이다. 물론 긴급추방은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교육받은 직원이 수퍼바이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지만, 독립된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가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하다가 문제가 되면 누구라도 추방될 수 있다는 말인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설사 입국자격이 없더라도 곧바로 추방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 역시 긴급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망명신청자와 미국에서 출국할 때 여행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고 출국한 영주권 신청자도 긴급추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항에서 조국안보부 직원이 입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모두 추방한다는 말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항에서 입국 희망자가 입국 신청을 했을 때, 긴급 추방이 될 수도 있지만, 조국안보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 신청을 철회하도록 종용할 수도 있다. 입국 신청을 철회하면, 다음 비행기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추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긴급 추방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 입국을 원하면 반드시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긴급추방이 되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컴퓨터 기록에도 올라가게 된다.
-공항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망명 신청을 하면, 긴급추방을 피할 수 있는가?
▲조국안보부 직원의 판단으로 망명신청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추방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국안보부 직원이 일차적으로 망명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므로, 만약 조국안보부 직원이 망명신청이 가짜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국안보부 직원들 사이에는 망명신청의 열에 아홉은 가짜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깊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조국안보부 직원들은 망명신청을 한 망명 희망자들에게 수갑에 채우고, 조롱하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공항이나 국경을 벗어나면, 즉 일단 미국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긴급추방에서 안전했다는 말인가?
▲일단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미국 영토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추방되지 않았다. 일단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 있다면, 반드시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조국안보부의 이번 조치로 이런 전제의 일부가 허물어졌다.
-이번 조치의 골자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 100마일 안에서 미국에 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체포된 사람은 긴급추방의 대상이 된다. 둘째, 추방 대상은 멕시코 사람이 아닌 제3국 사람이 그 대상이다. 8월말께부터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우선적으로 애리조나 투산 지역과 텍사스주 라레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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