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리스협상 시 계약서 내용 결정
<문> 커피샵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좋은 장소가 나와서 건물주와 협상해 리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팔 경우를 생각해 쉽게 리스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과는 반대로 리스 양도 때는 제가 심사비 500달러를 내야하고 리스 양도 승인신청을 하면 오히려 제 리스를 건물주가 해지시킬 수 있으며 양수인의 자격심사도 여러 가지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 모든 것은 상대방 건물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거용 리스와 달라서 상업용 건물의 리스는 거의 전적으로 건물주와 테넌트의 리스 계약에 의존하며 별다른 보호가 테넌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 협상 때 최대한을 건물주에게 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업용 건물의 리스는 건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주들이 리스 계약을 잘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협상을 해 보되 렌트비를 올려 주는 방법으로 그 부분 양보를 얻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의 항소심
<문> 다운타운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단을 구매했는데 불량이 많아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세일즈맨에게 연락해 회수해 가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일피일 시간만 끌더니 그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그쪽 회계 책임자로부터 돈 내라는 전화와 편지가 오고 원단 불량이라고 세일즈맨이 회수해 간다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도 그 세일즈맨은 그만 두었으며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소송을 당했고 판사가 우리 주장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졌습니다.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고 당장 판결집행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항소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선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항소를 한다고 해서 금전 판결의 집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금전 판결의 집행을 막으려면 보증금을 걸어주어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항소 가능성은 재판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사건 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야 가능하므로 항소 시 성공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려 드리고 싶은 점은 미국의 항소심은 사실심리가 아닙니다.
재판과정에서 최종 사실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현저한 실수가 있었는가와 법리적용 자체가 잘못 되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판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기만 하면 1심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2심에서 사실심리를 하는 한국과 다릅니다. 사실심리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1/3 정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1/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소를 해서 뒤집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1/9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1심과는 전혀 다른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항소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문의 (213)389-5900
새로 구매한 업소, 전 주인 설명과 다른데
<문> 밸리 지역의 도넛 가게를 구매해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 주인의 얘기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매상은 전 주인이 얘기한 것의 반 정도밖에 안되고 2주일간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하루 오더니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리기구들도 다 낡아서 제가 수리하고 새것들도 샀습니다. 재료비도 말했던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주인이 속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답> 도넛 가게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당시에는 없던 경쟁 가게가 새로 혹시 생기지는 않았는지요. 또 원료 값이 상승하지 않았는지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전 주인이 속이지 않았더라도 매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없는데도 매상이 반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조리기구들에 대해서도 주인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기로 해 놓고도 안해 주었다면 이는 분명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만약 거부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 주인의 매상기록, 조리기구의 매각 당시 상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전에 일했던 종업원들의 증언을 확보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
아내의 전 남편 사이 자녀에 대한 입양절차
<문> 재혼한 제 아내가 한국서 이혼할 때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양육하기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미성년 아들을 저와 함께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 의논 끝에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계부모(step parents) 중 한쪽이 의붓자녀(step child)를 정식 입양을 하는 것은 다른 입양 절차보다 간단합니다. 단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이의 친아버지에게 입양 법적 수속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수속을 통고 받은 친아버지가 만약 반대하면 수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입양 신청서(Adoption Request Form·ADOPT-200)와 입양 동의서(Adoption Agreement·DOPT-210)를 작성하여 관할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비와 함께 접수하십시오. 접수 후 법원에서 일하는 소셜워커가 입양할 부모와 아동에 대해 여러 사항을 묻는 양식을 보내 오거나 또는 직접 면담하여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법원에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이 조사로 법원에 최고 700달러의 조사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후 입양 청문회 날짜가 정해지고 이날 입양 허가서(Adoption Order·ADOPT-215)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판사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유산상속과 법적 보호인 임명
<문> 80세가 넘은 숙모께선 건강이 좋지 않고 숙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으며 아들도 혼전에 사망해 슬하에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숙모께서 만약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가주 상속법에 따라 제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합니다.
숙모께서 가끔 모든 재산이 저한테 돌아갈 것이라는 언질과 함께 ‘잘 하라’는 말씀을 하곤 하셨으며 저도 힘껏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모께는 재산관리를 맡은 부동산 관리인이 있으며 요즈음 사이비 종교인들이 숙모댁을 자주 방문해 철야기도 모임도 가끔 합니다. 혹시 거짓된 속임에 넘어 가실까봐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숙모를 잘못 인도해 부당하게 유산을 기증토록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숙모와 이 문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첫째, 숙모께서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빨리 법원에 법적 보호인 임명(Conservatorship Proceeding)을 신청하셔서 숙모의 보호인으로 임명을 받도록 하십시오.
또 만일 숙모께서 유언서를 통해 그 사이비 단체에 유산을 기증하셨다면 사망 후 유언검증 시작과 함께 유언서 분규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유언서를 서명하신 날 숙모께서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력(sound mind)이 있으셨고 유언의 내용 등을 잘 알고 본인의 뜻에 따라 서명하셨는지 아니면 부당한 영향(undue influence)을 타인으로부터 받아 서명하셨는지에 따라 법원이 유언서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의사에게 숙모의 정신력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중산층 은퇴자의 메디칼 신청
<문> 집 한 채와 은퇴자금이 있는 은퇴자로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이제 메디칼 신청을 곧 해야 하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집을 자녀에게 양도 또는 기증하면 신청이 가능 한지요.
<답> 많은 중산층 은퇴자들의 걱정이 어떻게 메디칼 신청에 결격되지 않고 노후에 혜택을 볼 수 있을 지에 관한 것입니다. 중병이 들었을 경우 단 몇 달간의 입원비용이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날리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자손에게 양도나 기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자손들이 기증을 받은 후 잘못 재산관리를 한다든지 자손들의 채권자에게 차압을 당한다든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모시는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노후에 경제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방법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취소불능신탁(Irrevocable Trust)으로 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손 등을 신탁 관리자로 임명해 재산을 관리시키고 자손이나 타인 또는 자선단체에 재산을 기증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신탁서를 이용한 방법이 연방 정부와의 메디칼 자격여부 소송에서 유효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메디칼 신청 시 3년 전까지의 모든 재산 처분내용을 밝혀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해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384-7778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