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비즈니스나 건물 보험에 가입할 때 많이 쓰이는 몇 가지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즈니스나 건물의 손실의원인(Cause of Loss)으로부터의 노출(Exposure)을 분석해보고 분류해 보아야 합니다.
이 노출(Exposure)을 분류하고 묶는 방법에 따라 보험의 종류가 정해집니다. 비즈니스나 건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Property Insurance(화재로부터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라고 말합니다)중 한 종류만을 가입할 수도 있고, Casualty(Liability) Insurance중 한 종류만을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Monoline Policy(단일보험증서)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함께 가입하면 Package Policy(종합보험증서)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험에 가입 할 때는 Package Policy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Monoline Policy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면의 위험으로부터 노출(Exposure)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나 건물이 여러 가지 원인(Cause)으로 손실(Loss)을 입을 수 있는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을 Property Insurance라고 하며, 또한 법적인 책임(Legal Liability)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험을 Casualty(Liability) Insurance라고 부릅니다.
Property Insurance에는 건물 또는 비즈니스재산을 보호해 주는 보험, 혹은 보관하고 있는 제 삼자의 재산보호보험(예; 세탁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손님 옷과 같은 것), 화재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현금, 유가증권, 도난, 강도 피해 등이 포함됩니다.
Liability Insurance는 비즈니스나 건물에 제기되는 법적인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물론 보험회사에서 고용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합니다.이런 보험 등을 묶어서 한 개의 보험증서로 만든 것을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PP-종합보험증서)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단일보험증서를 한데 묶어 종합보험증서를 만들므로 그 보험료 역시 단일보험 각각의 보험료를 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맞춤복
과도 같아서 비즈니스나 건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험의 종류를 합하여 구입하면 됩니다.
대개 CPP에서는 상해(Liability) 보험료를 계산 할 때 일년 매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험에 가입 할 때 미리 추정한 연 매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년 가입기간이 끝나면 보험회사에서는 연 매상 감사(Audit)를 하여 추정치 보다 연 매상이 많으면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인 동포 분들은 보험대리인에게 그 책임을 묻곤 하는데 이것
은 보험대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 연 매상을 제출 하시고, 만약 예상치 보다 장사가 잘되어서 수익이 더 생긴다면 그 만큼 더 보험료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Business Owner’s Policy(BOP)는 CPP와는 달리 미리 양복회사에서 재단하여 파는 기성복과도 같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기획 상품입니다.
따라서 가게의 크기나 화재보험 가입액수 등의 기준에 따라 이미 정해진 보험료로 보험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때에 따라서는 CPP보다 보험료가 다소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 매상 감사가 없으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종목의 보험을 합성(Composite)할 때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덤으로 주는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추가 혜택이 좋은 BOP을 구입하면 CPP보다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항상 BOP이 CPP보다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각 보험가입자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또한 각 보험회사의 보험료 계산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BOP와 CPP라는 보험 용어를 설명해 보기 위해 간단하게 적었지만 다음에는 이러한 보험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독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나갈 것은 이곳이 미국이다 보니 자꾸 영어단어를 직접 쓰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용어들의 적당한 한글번역을 찾지 못해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state Insurance Co. 뉴욕보험재정협회 운영위원/이사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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