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종교·국적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
미성년자도 형량 1~3년까지 추가 가능
다양한 인종과 특성을 지닌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증오범죄(hate crime)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혐오나 증오의 동기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증오범죄라 분류한다. 증오범죄는 개인이나 재산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행위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인종, 민족, 종교, 조상, 국적, 신체장애, 성별, 또는 동성애 등 때문에 표적으로 삼아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경우에 따라 협박이나 위협만 있어도 범죄가 구성된다. 안타깝게도 이 범죄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다.
증오범죄의 예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증오하여 그들이 이사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주하는 집에 병 또는 다른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동성연애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보행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 동양사람이 사회의 문제를 만든다고 믿고 동양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페인트를 뿌리는 행위, 편견을 바탕으로 한 폭력, 위협, 또는 협박행위는 캘리포니아에서 주법으로 가중 처벌을 한다.
상황에 따라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증오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선고시 1∼3년까지 형량을 추가시킬 수 있다(형법 422.75).
그러나 2명 이상이 합세해 증오범죄를 저지를 경우 2∼4년까지 추가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추가로 캘리포니아에서 4∼12학년 학생이 증오범죄에 참여 또는 시도할 경우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교육법 48900.3).
민사·형사적 책임
증오범죄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 병원비 이외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장난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증오적 언사(Hate Speech)
증오적 언행들도 불법행위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증오적 언사의 예는 흑인을 ‘Nigger’, 멕시칸을 ‘Wetback’(강으로 헤엄쳐 오느라 등이 젖었다는 뜻), 동양인을 ‘Chink’, 유대인을 ‘Haime’ 등으로 비약하여 표현하는 언사를 말한다.
그러나 미 연방수정 헌법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때문에 함부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인종 또는 상기 언급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 증오적 표현들이 특정 인종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그 내용이 위협이나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형법 422.6(c)).
소년법원(Juvenile Court)
다른 주와 같이 캘리포니아주도 성인법정과 분리된 소년법원이 따로 있다. 1900년도 초반에 미성년자는 집중적인 카운슬링, 교육, 지도를 통해 갱생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별도의 제도를 만들었다.
캘리포니아 내 소년법원의 적용을 받는 아이들은 크게 3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성인이 저질렀으면 범죄에 속하는 행위를 저지른 아이들로 이들을 통상적으로 범법자라 호칭하지 않고 ‘비행 청소년’(Juvenile Delinquent) 또는 ‘602 Kid’(Welfare & Institutions Code 602)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쓴다.
둘째,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미성년이므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예, 땡땡이, 가출, 통행금지 위반 등)에 체포된 아이들이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학대당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이이들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법원이 관할권이 있으며 이 법정을 ‘Dependency Court’라고 지칭한다. 여기서 아이를 포스터 홈(foster home) 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부모자격 상실)
예외는 아이가 14세 이상이고 극악한 범죄를 지을 경우 성인법정으로 이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 강간, 무장강도,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 등이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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