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난번에 알아본 보험 취소(Cancellation)에 있어서 몇 가지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납부하였거나 혹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정산(Premium Calculation)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일년 치 보험료(Annual Premium) 정산 절차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만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보험이 취소된다고 착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취소할 때 정산을 정확히 하여야 하는데 정산결과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Earned Premium보다 많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자는 그 차액을 돌려 받게 되며(Return Premium), 그와는 반대로 납부한 보험료가 Earned Premium보다 적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이 취소 된 이후에라도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험이 취소된 후에 보험료를 더 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Collection Agency에 넘기게 됩니다.
보험을 취소시키는 원인이나 요청한 측이 누구냐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법이 정해집니다.
첫째, Flat Cancellation Method입니다. 이것은 한 보험가입대상에 두 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같은 기간 내에 겹치게 될 때 한 보험을 취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정확히 날짜를 맞추어서 취소하기 때문에 Earned Premium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방법은 대개 보험회사를 바꿀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갱신 날짜(Renewal Date)를 맞추어 변경하면 가입
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하루라도 날짜가 경과한다면 Earned Premium이 생겨 다음에 설명드릴 Short Rata 방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주택, 건물 또는 사업체의 매매로 인한 변경 등 다른 이유로 보험을 취소시키고자 하여도 이 갱신 날짜에 맞추어 하시면 추가 보험료는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Short Rate Cancellation Method입니다. 이 방법은 대개 보험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중간에 취소를 요청할 때 쓰는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효한 보험효력의 실제 날짜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최소한의 업무 경비를 보상하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
다.
이 방법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을 모르고 보험을 취소했다가 나중에 보험료를 더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 보험대리인을 탓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법을 보험대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방법을 알고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으로 보험을 취소시키셔야 합니다.
셋째, Pro Rata Cancellation Method입니다. 이 방법은 보험회사측에서 보험을 취소시킬 때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험효력(In Force)날짜를 계산하여 그 날짜만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을 취소시키고자 할 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 먼저 보험을 취소시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취소시킬 때도 Pro Rata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취소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 이 방법으로도 여전히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의 보험대리인에게 문의하고 난 후에 결정하여 취소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보험취소 서류는 ACORD CORP.에서 발행하는 ACORD FORM 35(CANCELLATION REQUEST/POLICY RELEASE)입니다. 이 서류는 대개의 보험대리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을 취소시키실 때 보험 취소이유와 취소 방법을 선택 작성하셔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보험 취소를 위하여 다른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장황하게 보험계약의 취소에 관한 글을 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험회사에 항의를 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보험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구두로 무조건 보험을 취소시켜 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 말도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
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험계약의 취소는 서면으로 그리고 정확한 계산방식으로 할 때야만 완전한 취소가 되고 불필요한 서로간의 오해나 혼동 또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낭비가 없게 됨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Allstate Insurance Co.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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