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선택·절세활용이 관건”
최근 김경준 게이트, C 플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대형금융사기 사건등으로 한인투자가들이 큰피해를 본 가운데 올바른 투자기관 선택과 투자방법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인들의 건전한 투자를 위해 지난달 22일 본보 후원, 남가주 한인의사협회(회장 전영균)주최로 열린 ‘상속및 재정설계와 외주자산운용방안’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사기사건 머니매니저 선택기준 소홀탓
자신에 적당한 투자자산 분류 노후대책 핵심
외주자산운용 방안
이병도(매스 뮤추얼재정전문사)
■바람직한 투자기관 선택
최근 발생한 투자사기 사건은 투자가들이 머니 매니저 선택 기준을 갖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그 평가 기준은 좋은 평판 유무, 지난 5년 투자기록, 자신이 투자하기 이전에 최소한 1억달러 이상 관리자산 유무, 최소 관리계좌 수, 증권거래소와 주 정부 등록유무 확인이다.
신용평가기관의 종합신용평점 비교, 인력의 지속성, 정의된 투자철학의 이행여부, 1년·3년·5년·10년 투자 성과 등의 면밀한 검토가 재정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이뤄져야 한다.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성과의 결정요인은 91.5% 자산선택, 개별증권 선택 4.6%, 마켓 타이밍 1.8%, 기타 2.1%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산선택은 자산운용의 핵심이다.
자산선택 과정은 자산의 위험, 위험 감내율, 투자기간을 감안해 자신에 맞는 자신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자산의 분산
재정계획(Financial Plan)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의 분산이며 재정계획에 앞서 해야할 일은 금융자산 분류이다.
금융자산은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야되는 것, 유예되는 것,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수익이 발생되는 해에 세금을 내는 자산은 양도성 예금증서, 뮤추얼 펀드, 주식, 채권, 세이빙과 체킹 어카운트, 머니 마켓 어카운트 등이다.
세금이 유예되는 자산은 은퇴연금(IRA’s), Profit Sharing Plans, 401(K), 403(b) Plans, Qualified Annuities등이 있다. 투자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절세되는 자산은 지방채, Roth IRA, 배당금이 높은 Whole Life, Variable Universal Life, Survivorship Universal Life 등이다.
세금이 유예되거나 노후자금으로 인출시 세금이 절세되는 자산으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정부가 부여하는 세법상의 특전을 최대한 향유하는 것은 노후대책에 있어 핵심이다.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가지 원리
첫째, 복리의 신비 즉 Rule of 72. 둘째, The Power of Dollar Cost Averaging. 셋째, 복리의 신비에 의해서 불어난 최종 결과의 세금 절세 방안이다
복리의 신비(Magic of Compounding)는 72의 법칙(Rule of 72)으로 구체화되는데 복리로 불어 났을 때 자산이 2배(Double)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법칙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목표자산을 달성하는 시점을 추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4% 수익율을 실현하는 자산의 배가 소요기간은 72를 4로 나누면 18년이다.
매년 8% 복리로 불어나는 경우는 배가 소요기간은 72를 8로 나누면 9년이다. 매년 12% 복리로 불어난 경우는 배가 소요기간은 72를 12로 나누면 6년이다.
유가족에 150만달러까지 상속세면제 활용
유사시 대비 상속계획·리빙트러스트 작성
상속 및 재정설계
길민택 (변호사겸 공인회계사)
■상속계획 (Estate Planning)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으로 재산을 유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지불하는 연방세금. 사망당시의 재산총액을 상속재산(Gross Estate)이라고 하며 그 액수에 따라 상속 세액이 결정된다. 현행 법으로는 한 사람이 150만달러까지 상속세없이 상속할 수 있다.
상속계획은 자신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또한 자신의 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분배를사전에 법적장치를 통해 계획하는 것이다. 단순한 유언장의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설립을 통해 상속 세법상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최대화함으로써 최소의 상속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살아 남은 배우자와 자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더 많은 재산이 돌아감을 의미한다.
■증여세(Gift Tax)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갈 때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Donee)이 내지 않고 증여한 사람(Donor)이 낸다.
현행법은 한 사람이 평생 100만달러까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만1,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부부 각각 3만3,000달러씩 6만6,000달러까지 매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또한 학교로 직접 지불한 자녀 학비와 자녀 병원비에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러스트(신탁)
상속계획에는 트러스트가 핵심이 된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하는 도구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만달러를 주면서 그 돈을 “10년간 잘 가지고 있다가 내 아들에게 주어라”고 했다면, A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것이며, A는 신탁 설립자 (Trustor or Settlor)가 되며 B는 신탁관리인(Trustee)이 된다. 또한 아들은 수혜자 (Beneficiary)가 된다. 트러스트 설립은 구두로도 되지만 증거상의 이유로 보통 서류로 만드는 것이 좋다.
개인의 경우 설립자 자신이 대부분 신탁 관리인을 겸한다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
살아있는 동안 설립하는 각종 트러스트다. 대부분 상속계획하면 리빙 트러스트로 생각한다. 각종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 계획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되지만 상속 계획에는 리빙 트러스트 외에도 유언장(Will), 유한동업(Limited Partnership), 재산관리 위임장 등이 쓰인다.
상속 계획은 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유언장없이 사망시 가족도 없고 아무 연고자가 없을 때에만 주정부로 귀속된다.
〈정리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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