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그램 구좌번호·PIN 도용당해
전문사기단 주의
동부식품상협
피해자 신고바라
미국 굴지의 송금 서비스 회사인 머니그램과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던 LA 동부지역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2명이 허위송금 인출로 인해 각각 2,600여달러와 3,400여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포모나의 K&K 리커 업주 안용준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의 가게에서 의뢰하지 않은 200달러의 송금에 대한 지불확인 전화를 받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4월1~7일 사이 8건, 2,608달러의 허위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씨는 7년 전부터 머니그램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송금 서비스를 대행해 왔는데 송금의뢰가 있으면 머니그램사에 전화를 통해 어카운트 번호와 비밀번호(PIN)를 주는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누군가가 안씨 업소의 PIN을 알아내 허위송금을 통해 돈을 빼내간 것으로 추정된다.
송금된 돈은 이미 안씨의 은행구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됐고 에이전트 계약상 PIN 누출로 인한 손실은 에이전트가 책임지도록 돼 있어 피해금액은 안씨가 고스란히 떠 안게 됐다. 그러나 안씨는 송금이 사전에 등록된 번호의 전화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가 어카운트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해도 돈을 빼가기는 불가능하다며 회사측에서 송금과 인출기록을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송금대행으로 얻는 수입은 월 30~40달러에 불과해 돈보다는 고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왔는데 손해를 100% 감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머니그램사 측에 전달했으나 자신들은 계약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안씨는 결국 6월28일자로 포모나 경찰국에 찾아가 신고를 했으나 로컬 경찰 차원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성의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치노힐스에서 CMC 리커를 운영하는 권덕씨도 3,400달러의 피해를 봤다. 2년 전부터 머니그램을 취급하고 있다는 권씨는 6월 중순 3건의 허위송금이 자신의 가게 어카운트에서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머니그램사측에 항의했으나 역시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권씨는 자신의 은행구좌에서 미처 인출되지 않은 2,000여달러에 대해 지불정지 요청을 해놓았는데 머니그램사 측에서 이 돈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안씨 등은 억울함을 알리고 같은 입장의 피해자가 있다면 힘을 합쳐서 공동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소속 동부식품상협회 스티브 신 회장, 손재식 이사장과 함께 본보를 찾아왔다. 신 회장은 “이같은 허위송금은 전문적인 사기단이나 회사측과 관련된 사람이 연루돼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에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손재식 이사장은 “송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평소 컴퓨터를 통해 자동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송금 건수를 일일이 스테이트먼트와 대조해 보지 않으면 피해를 입고서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며 철저히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머니그램사 아시안 담당 테드 리씨는 “서비스를 컴퓨터화 했으면 이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전화를 이용한 재래식 서비스를 유지하던 업소에서 PIN을 노출시킴으로써 사고가 난 것 같다”며 “계약상 에이전트에 책임이 있지만 같은 한인 입장에서 피해금액의 일부를 부담해주도록 회사측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연락처 (909)622-2196(안용준)
<박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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