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립학교 재학생 자녀를 둔 뉴욕시 일원의 각 가정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진급통보가 전달됐다. 올해 진급정책이 강화된 3학년생만큼은 아니지만 기타 상급 학년들도 낙제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만일 낙제 통보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관한 시교육국의 진급 규정 및 이의 제기 요령에 대한 지침을 자세히 살펴본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진급 정책은 올해 큰 변화를 맞이했고 이에 따라 이의 제기 방법도 4~8학년과 3학년 대상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외 이민자 학생 등 영어학습자 대상 진급 규정은 이민 연수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어학습자
영어학습자(ELLs)는 가정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일컫는 것으로 LAB-R 시험에서 41% 미만의 성적을 기록하고 기타 이중언어교육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인 경우 해당된다.
영어학습자 대상 진급 정책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이민 온지 2년 미만 된 학생은 진급 정책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년으로 자동 진급된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기준으로 낙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미만 된 이민자 학생을 낙제시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외 2년 이상, 3년 미만 된 영어학습자로 4~8학년 재학생인 경우에는 평소의 학과목 성적 및 교사의 관찰 평가, 뉴욕주·시 표준시험 성적, 수업일 90% 이상 출석 등을 토대로 종합 평가해 진급이 결정된다.
특히 8학년생인 경우 영어학습자라도 ESL,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4학년과 8학년생은 뉴욕주 표준시험에서 과학, 사회, 수학과목은 모국어로 치를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 이민 온지 2년 이상, 3년 미만 된 3학년생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 적용돼야 한다. 우선 ESL Literacy Development 또는 Primary Literacy Standards를 충족시켜야 한다.
뉴욕시 표준 수학시험에서는 레벨 2 이상의 성적으로 합격해야 한다. 뉴욕시 영어 표준시험은 면제되지만 뉴욕주 ESL 시험에는 통과해야 한다. 기타 기준으로는 수업일 90% 이상의 출석률이 필요하다. 이상의 기준 가운데 1개 이상의 항목에 적용되면 유급 될 수 있다.
■3학년생
영어학습자(ELLs)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뉴욕시 영어·수학 표준시험에서 모두 레벨 2 이상의 성적을 기록해야 낙제를 면할 수 있다. 이중 한 과목이라도 레벨 1 성적을 받으면 낙제 대상에 오른다.
단, 모든 3학년 낙제생들에게는 자동으로 재심사 기회가 주어지며 8월 재시험에 응시해 합격할 경우 낙제를 면할 수 있다.또 이민 온지 3년 미만 된 학생은 영어 표준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학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민 온지 3년 미만, 2년 이상 된 학생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3학년 낙제생 대상 자동 재심사는 비록 표준시험 성적이 낮더라도 담당교사가 지난 1년 동안 해당 학생이 성취한 학습능력이 레벨 2 이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장에서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학군장의 심사를 거쳐 진급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이때 학생을 평가하는 자료로는 학생의 작문 샘플, 수업 참여도, 과제물 제출 성적, 교사의 관찰 결과, ECLAS-2 퍼포먼스, 읽기 능력 등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또 영어와 수학 표준시험 성적이 서로 큰 격차를 보인 경우 더욱 세심히 심사하게 된다.
3학년 낙제생들은 서머스쿨에 등록, 8월 재시험에 응해야 하며 또는 서머스쿨에 등록하지 않고 곧장 8월 재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올해 서머스쿨은 예전처럼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이다.
단, 3학년 낙제생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이의 심사는 8월 재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며 8월 재시험 이후 3학년 낙제생에 대한 최종 진급 결정은 8월16일부터 8월20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다.
■4~8학년
4~8학년생 가운데 낙제된 학생들은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교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2일 이내로 학군장에게 해당 학생의 진급을 추천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권은 학군장이 갖는다.
서면 제출이 요구되는 이의 제기는 반드시 등기우편(Certified Mail)으로 발송하고 영수증과 서안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우편 이외 직접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으며 서류를 전달받은 교장 또는 교장 비서에게 반드시 서안을 받은 날짜를 확인 받아 두는 것이 좋다.
4~8학년생 진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수업일 90% 이상 출석, 뉴욕주·시 표준시험 합격 및 수업태도, 학과목 성적 등을 종합 심사하게 되며 이중 2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지 못하면 낙제된다.
학부모에게 해당 학생의 낙제 여부를 제대로 통보하지 못했을 경우 학부모들은 이 한가지 이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함께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교가 학습부진 학생을 미리 구제하기 위한 보충학습 지원에 소홀했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학부모들은 이를 단독 사유로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기타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사유로 포함시킬 수 있다.
기타 프리-K부터 2학년까지는 현재 뉴욕시 교육국이 책정한 정확한 진급정책 규정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3~8학년 낙제생들은 모두 서머스쿨에 등록할 권리가 있으며 올해는 예전과 달리 의무보다는 권장사항으로 적용된다. 시교육국은 현재 2~8학년생을 대상으로 서머서쿨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머스쿨에 대한 정보는 D2면을 참조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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